“공공기관 임직원, 금품수수·성폭력으로 징계 받으면 특별승진 제외”
“공공기관 임직원, 금품수수·성폭력으로 징계 받으면 특별승진 제외”
  • 김영찬 기자
  • 승인 2021.07.07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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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앞으로 공공기관 임직원은 금품수수·성폭력·채용비위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으면 특별승진에서 제외된다. 또 부장급 이상 관리직은 기관장 표창(공적)이 있어도 징계 감경을 받지 못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한국관광공사·한국건강가정진흥원 등 교육·문화 분야 13개 공공기관 1224개 사규에 대해 부패영향평가를 하고 3개 유형 29개 과제, 82건의 개선사항을 마련해 각 기관에 권고했다고 7일 밝혔다.

주요 점검 사례를 보면 기관발전에 공헌한 직원은 금품수수·공금횡령·성폭력·채용비위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아도 상위직급으로 특별승진 할 수 있도록 사규에 규정한 기관이 있었다.

또 ‘부장급 이상 관리직’을 기관장 표창에 의한 징계 감경 제외 대상으로 규정하지 않거나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갑질행위)를 징계 감경 금지 대상 비위행위로 규정하지 않은 곳도 있다.

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망사건 원점 재수사와 1, 2 차 가해자 엄벌을 촉구하는 모습. 사진제휴=뉴스1
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망사건 원점 재수사와 1, 2 차 가해자 엄벌을 촉구하는 모습. 사진제휴=뉴스1

아울러 수의계약 사유를 ‘부득이한 경우로서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으로 불명확하고 모호하게 규정한 기관도 있었다. 

그러나 국민권익위는 금품수수·성폭력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으면 특별승진 대상자에서 제외하고, 기관장 표창에 의한 징계 감경대상에서 ‘부장급 이상 관리직’을 제외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를 징계 감경 금지 대상 비위행위로 규정하도록 했다.

수의계약 사유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개선, 계약체결 과정에서 담당자의 자의적인 해석으로 재량권이 남용되지 않도록 했다.  

이외에 공공기관 퇴직자들이 만든 회사 등과 특혜성 수의계약을 금지하기 위해 해당기관의 퇴직자가 임원으로 취업한 회사와 2년간 수의계약을 금지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해부터 495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사규 전수조사를 해왔다. 지난해에는 에너지, 공항·항만 등 7개 분야 187개 기관의 사규를 점검하고 총 1793건에 개선을 권고했다. 

올해는 고용·복지 분야 20개 공공기관에 대한 사규점검을 시작으로 7개 분야 99개 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사규점검을 하고 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공공기관 사규에 내재도니 이해충돌과 과도한 재량권 행사 등 부패유발 요인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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