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7월12일, 제20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 등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 “7월12일, 제20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 등록”
  • 김종원 기자
  • 승인 2021.07.12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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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 등 입후보 제한 직, 12월9일까지 사직

[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712일부터 202239일 실시되는 20대 대통령선거예비후보등록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4.7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일인 7일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는 민주사회에서 ‘세상을 바꾸는 힘’이라며 적극적인 투표를 독려하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4.7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일인 7일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는 민주사회에서 ‘세상을 바꾸는 힘’이라며 적극적인 투표를 독려하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예비후보자로 등록 절차는 주민등록초본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기탁금 6,000만원(후보자 기탁금 3억 원의 20%)을 준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면 된다.

국회의원은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 할 수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장과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후보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선거일 90일전인 129일까지 사직해야 하고, 예비후보등록을 위해서는 예비후보 등록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간판·현판·현수막 게시)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등 포함)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전송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선거운동용 전자우편 전송 전국 세대수의 10% 이내에서 예비후보자 홍보물 작성·발송 예비후보자 공약집 1종을 발간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방문판매 제외) 할 수 있다.”고 밝혔다.

‘2020.12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선거일이 아닌 때에 개별적으로 말()과 전화(·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로 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20대 대통령선거 선거비용제한액은 5139백만원이며, 예비후보자와 당내경선자는 본후보에 등록하지 못하더라도 선거비용제한액의 5% 256545만원까지 후원금을 모집할 수 있다.

중앙선관위는 본격적인 선거일정에 돌입함에 따라 선거법 안내와 위반행위 예방활동을 실시하고 온·오프라인에서 발생하는 후보자 비방·허위사실공표 행위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비방·허위사실 특별 대응팀을 운영하는 등 단속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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