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7월 12일부터 2022년 3월9일 실시되는 ‘제20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등록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예비후보자로 등록 절차는 ■ 주민등록초본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 기탁금 6,000만원(후보자 기탁금 3억 원의 20%)을 준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면 된다.
국회의원은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 할 수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장과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후보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선거일 90일전인 12월 9일까지 사직해야 하고, 예비후보등록을 위해서는 예비후보 등록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간판·현판·현수막 게시)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등 포함)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전송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선거운동용 전자우편 전송 ▲전국 세대수의 10% 이내에서 예비후보자 홍보물 작성·발송 ▲예비후보자 공약집 1종을 발간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방문판매 제외) 할 수 있다.”고 밝혔다.
‘2020.12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선거일이 아닌 때에 개별적으로 말(言)과 전화(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로 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비용제한액은 513억 9백만원이며, 예비후보자와 당내경선자는 본후보에 등록하지 못하더라도 선거비용제한액의 5% 25억6천5백4십5만원까지 후원금을 모집할 수 있다.
중앙선관위는 본격적인 선거일정에 돌입함에 따라 선거법 안내와 위반행위 예방활동을 실시하고 온·오프라인에서 발생하는 후보자 비방·허위사실공표 행위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비방·허위사실 특별 대응팀’을 운영하는 등 단속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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