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 외 계열사 주식 소유한 휴온스글로벌 등 4개 지주사 제재
자회사 외 계열사 주식 소유한 휴온스글로벌 등 4개 지주사 제재
  • 김영찬 기자
  • 승인 2021.07.12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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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손자회사 이외의 국내 계열회사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한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한 휴온스글로벌 등 4개 지주회사 등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일반지주회사인 휴온스글로벌·골프존뉴딘홀딩스·일동홀딩스와 일동홀딩스의 자회사인 루텍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상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휴온스글로벌·골프존뉴딘홀딩스), 과징금(휴온스글로벌 200만원) 및 경고(일동홀딩스·루텍) 조치를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정거래법은 일반지주회사가 자회사 이외의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수직적 출자를 통한 단순·투명한 지배구조 형성이라는 지주회사제도의 근간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일반지주회사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 회사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영찬 골프존뉴딘그룹 회장. 사진출처=골프존뉴딘그룹 홈페이지 캡처
김영찬 골프존뉴딘그룹 회장. 사진출처=골프존뉴딘그룹 홈페이지 캡처

그러나 지주회사로 전환할 당시 금융·보험업을 하는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거나 자회사가 아닌 국내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으면 2년 동안 유예 기간을, 자회사가 될 당시에 손자 회사가 아닌 국내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으면 2년 동안 유예 기간을 각각 부여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휴온스글로벌은 2016년 지주회사 전환 후 금융업을 영위하는 이베스트투자증권 주식 10만980주를 2019부터 지난해 2월까지 소유해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했다.

골프존뉴딘홀딩스는 지주회사 전환 후 2년의 유예기간 이후에도 금융업을 영위하는 대덕인베스트먼트 주식 10만주를 소유해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했다.

일동홀딩스는 지주회사 전환 후 2년의 유예기간 이후에도 국내 계열회사인 아이벡스메디칼시스템즈 주식 23만주를 소유해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했다.

일동홀딩스의 자회사인 루텍은 자회사 편입 후 2년의 유예기간 이후에도 국내 계열회사인 아이벡스메디칼시스템즈 주식 4만주를 소유해 자회사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제재는 단순 투명한 출자구조라는 지주회사제도의 취지를 훼손한 4개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위반을 적발·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소유·지배 구조의 투명성과 경영 책임성 강화 등을 위해 마련된 지주회사 내 제도적 장치가 원활하게 작동되도록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 등의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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