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끼임 사망사고 발생한 한일시멘트 엄중 처벌”
“끼임 사망사고 발생한 한일시멘트 엄중 처벌”
  • 김영찬 기자
  • 승인 2021.07.13 14: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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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최근 끼임 사망사고가 발생한 한일시멘트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작업중지 명령 등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지난 10일 끼임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발생한 한일시멘트 공주공장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재발방지 대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13일 밝혔다.

이와 함께 전국 시멘트 사업장에 동종·유사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는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사진출처=한일시멘트 홈페이지 캡처
사진출처=한일시멘트 홈페이지 캡처

끼임 사고는 제조업의 주요 사망사고 유형이다. 특히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수리·정비·청소 등 비정형작업에서 집중되고 있어 이에 대한 지도·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고용부에 따르면 이번 사고도 비정형작업 중 발생한 전형적인 끼임 사고로 나타났다. 지난 10일 오후 2시53분 시멘트 포대 적재기가 가동을 멈추자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가 하부에서 정비 중 설비가 가동돼 머리가 끼여 현장에서 숨졌다.

고용부는 “비정형작업 중 끼임은 설비의 운전을 멈추는 기본적인 조치만으로 예방이 가능한 사고”라며 “한일시멘트 공주공장은 안전관리자 등이 끼임 사고 위험방지를 위한 지도조언을 했는지, 사업주는 이를 이행했는지 등을 중점 조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사고를 인지한 즉시 작업 중지를 명령하고 사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고 조사와 함께 안전보건감독을 실시해 사업장의 위험요인에 대한 근원적 개선을 위해 안전보건진단과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을 명령할 계획이다.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안전을 경시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작업중지와 안전보건감독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조치할 예정”이라며 “기업도 안전보건이 경영의 성패를 좌우함을 인식하고, 사업장의 안전보건 취약 요인에 대해 자율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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