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햄버거·피자 프랜차이즈 업체도 열량 등 영양성분 표시해야”
“햄버거·피자 프랜차이즈 업체도 열량 등 영양성분 표시해야”
  • 김영찬 기자
  • 승인 2021.07.13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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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햄버거 등 조리·판매업소의 영양성분 표시의무 대상이 확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햄버거·피자 등을 판매하는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 업소의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유발원료 표시의무가 13일부터 가맹점 100개 이상에서 50개 이상 프랜차이즈 업체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영양성분은 열량, 단백질, 포화지방, 당류, 나트륨 5종이다. 알레르기 유발원료는 우유와 알류(가금류만 해당), 땅콩, 밀, 새우, 돼지고기 등 22종이다.
  

 서울 시내의 한 햄버거 매장 모습. 사진제휴=뉴스1
 서울 시내의 한 햄버거 매장 모습. 사진제휴=뉴스1

식약처는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 업소의 표시의무제도는 2010년 1월 처음 도입됐고,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 보장으로 건강한 식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판단해 그동안 가이드라인 배포, 업계 설명회 등을 거쳐 이번에 표시의무 대상을 확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유발원료 정보는 바탕색과 구분되는 색상으로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

매장은 제품 주문 시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유발원료 정보를 메뉴게시판, 포스터 등에서 확인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열량은 제품명이나 가격표시 주변에 활자 크기 80%이상으로 표시해야 한다.
 
다만 매장에 영양성분 표시 책자를 비치할 때는 메뉴게시판 등에 열량만 표시할 수 있다.

온라인 주문은 업체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 주변에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유발원료 정보를 표시해야 한다.

전화로 주문할 때는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유발원료가 표시된 리플릿 또는 스티커 등을 함께 제공해야 한다. 

식약처는 “최근 배달앱을 통한 주문이 증가하고 있어 프랜차이즈에서 운영하는 모바일앱뿐만 아니라 배달앱에서도 영양성분 등 정보가 원활하게 표출될 수 있도록 배달앱 운영사와도 지속해서 협의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어 “소비자들이 균형 잡힌 식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햄버거와 피자 등을 주문할 때 열량, 나트륨 등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유발원료를 꼼꼼히 확인해 달라”고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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