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최대 5배 손배’ 언론중재법 전체회의 상정
與 ‘최대 5배 손배’ 언론중재법 전체회의 상정
  • 김종원 기자
  • 승인 2021.07.13 16: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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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민주주의를 가장한 독재국가로 가려는 시도“

[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도종환)13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여당 소속 의원들이 대표 발의한 언론중재법 개정안 3건을 상정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여권에서 지난 6일 문체위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징벌적 손배제등이 포함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기습 상정하자,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 반발하며 회의에 불참했다.

국회 도종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4월 27일 국회에서 열린 문체위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키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국회 도종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4월 27일 국회에서 열린 문체위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키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개정안 중 김용민 의원 안은 고의·중과실에 의한 허위 보도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최대 5배까지 하고, 모든 정정보도를 당일 머리기사로 강제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세부내용을 보면 허위사실 또는 사실로 오인하도록 조작한 정보를 보도·매개하는 행위일체를 허위·조작 보도로 정의하고, 그로 인한 재산상 손해, 인격권 침해, 정신적 고통 등이 있는 경우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처벌 규정을 신설했다.

고의·중과실 추정 요건에 관해서는 취재원의 발언을 허위 또는 왜곡 인용 법률위반 보도 정정보도 청구 · 정정보도 미 표시 정정보도 이전 기사를 검증 없이 복제 · 인용 보도 계속 · 반복적 허위조작보도 기사 제목 왜곡 보도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정정보도 게재 기준에 대해서도 신문은 첫 지면 방송 및 멀티미디어 방송은 프로그램 시작 시 자막과 함께 통상적 속도로 읽기 잡지는 본문이 시작되는 첫 지면 뉴스통신·인터넷신문 · 인터넷뉴스서비스는 초기화면 등으로 세분화 했다.

민주당 박정 법안소위 위원장은 이르면 14일 회의를 재소집하고 언론중재법에 대한 일괄 심의 · 의결을 시도한다는 방침이다.

이처럼 여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해 야당과 언론계를 비롯한 다수의 시민단체들까지 법안 곳곳에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언론사 영업권을 침해하는 독소 조항이 숨어 있어 위헌 소지가 크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실제 법안 중 미디어 바우처제(국민참여 통한 언론 영향력 평가 법)’ 등은 좋아하거나 친분이 있는 언론은 정부 광고를 더 주고 미운털이 박힌 언론은 광고 예산을 깎을 수 있어 한국기자협회 등 언론협업 4개 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야권에서는 여당 단독으로 밀어붙이는 개정안과 관련해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정권 말기 심각한 언론 개악법이 추진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국회 문체위 국민의힘 김승수(대구 북구을) 의원은 여당이 군사 작전하듯 (언론중재법을) 일방적으로 밀어 붙이는 것은 내년 선거를 의식해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명백하다, “민주주의를 가장한 독재국가로 가려는 단추를 끼우려는 시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언론중재법 1개 법에 대해 언론을 압박하는 개정안이 16건이나 제출됐다는 자체가 의심을 살 수 밖에 없다.”, “여당이 추진하는 법이 구체성과 명확성 없이 모호한 규정들로 가득차고 자의적 판단 조항들이 많아 악의적 · 고의적으로 언론을 탄압하는 악법으로 변질 될 소지가 다분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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