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여론조사 중단 왜?, 보도 여론조사의 진실”
여론조사, “여론조사 중단 왜?, 보도 여론조사의 진실”
  • 김종원 기자
  • 승인 2021.07.13 17: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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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중단 “의뢰자의 중단 요청, 설문 오류 외에는 다른 목적”

[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모 여론조사 전문 업체가 매주 정례적으로 실시하여 발표하던 '대선후보 선호도, 문재인 대통령 국정운영평가, 정당지지도 등여론조사가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항의로 중단됐다는 보도에, 윤석열 후보 진영의 강력 항의와 함께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여론조사 중단 사태에 대해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전문성으로 강제 조사에 착수하면 진실을 밝히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며, 국민의 여론조사 불신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여론조사 중단 사태에 대해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전문성으로 강제 조사에 착수하면 진실을 밝히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며, 국민의 여론조사 불신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여론조사를 중단한 업체의 202173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등록되어 있는 여론조사 결과를 분석해보면, 표본은 무선전화 90%, 유선전화 10%로 조사 되었으며, 전국 핸드폰 7,700개 국번의 0000~9999 번호에서 RDD(random digit dialing) 방식을 사용하여 표본을 추출했으며, 유선전화 10%도 전국 3115개 국번에서 RDD 방식으로 추출한 것으로 등록되어 있다.

여론조사 기관은 선거관리위원회를 경유하여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가상번호와 RDD(random digit dialing) 2가지 방법으로 표본을 추출한다.

선거관리위원회 경유 통신사로부터 가상번호를 받지 않은 RDD 추출방식에, 여론조사 사전 신고의무가 없는 언론사 선거여론조사를 할 경우, 여론조사를 중단 또는 발표하지 않더라도, 선거관리위원회는 고발이 들어오지 않으면 특별히 직권조사 할 방법이 없음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진상규명 요구는 할 수 있어도, 책임은 묻기 힘든 구조이다.

그러나 여론조사 업체에서 여론조사 중단은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항의로 중단됐다.”는 해명은 전문가들조차 납득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

에브리미디어 여론조사 팀장은 여론조사가 시작되면 조사기관의 전화번호가 노출되기 때문에, 욕설이 포함된 수 없이 많은 항의 전화가 회사로 걸려 온다.”라며, “그러나 항의전화 때문에 여론조사를 중단 했다는 사례는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여론조사의 중단은 의뢰자의 중단 요청이나, 조사나 설문 설계 과정에서 심각한 오류(성명 직책 오류 등)가 발견되지 않으면 중단하는 사례가 없다.”고 덧붙였다.

국민의 여론조사 불신불씨에 기름을 부은 금번 사태에 대해, 지금까지 여론조사를 의뢰한 언론사와 여론조사기관의 해명은 전문가들조차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당사자들이 진실을 밝히지 않으면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전문성으로 강제 조사에 착수하면 진실을 밝히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며, 국민의 여론조사 불신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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