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최근 대선후보 지지도 여론조사 중단 사태와, 대선후보 여론조사 지지도 결과에 대해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여론조사에 대해 작전세력이 “있다 vs 없다" 논란으로까지 확장되고 있다.
결론은 각종 여론조사에 작전 세력과 이에 동조하는 여론조사기관은 ‘있다’가 아니고, ‘있었다’이고, 앞으로도 ‘여론조사 조작 유혹을 떨쳐버릴 수 없을 것이다.’가 정답일 것이다.
여론조사 조작은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아닌, 후보자의 지지 세력이나 측근들 즉 3자들이 엄밀히 시도되는 이유로, 일반인들에게 밝혀지는 것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지만, 역대 선거에서 수 많은 시도가 있었고, 선거관리위원회와 사법기관으로부터 처벌받은 사례들을 정치현장에서 직접 목격하기도 했다.
여론조사 조작 특징은 무엇일까?
여론조사 조작의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의뢰자와 여론조사기관이 공모해야 한다. 둘째, 여론조사 한 기관만으로 여론조작을 할 수 없다. 셋째, 보안이 철저하다. 넷째, 기초단체장 이상의 선거에서 시도된다. 다섯째, 경쟁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후보자에 대한 여론조작은 할 수 없다.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또 다른 특징으로, 하나의 여론조사 업체만이 여론조작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여론조사가 발표되면 곧바로 다른 기관의 여론조사가 보도되기 때문에 일정시간동안 연속적인 여론조작이 있어야 여론으로 평가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근래에는 비보도 여론조사에서 나타나던 여론조사 조작이, 언론사의 보도용 여론조사에까지 이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여론조사 조작을 적발하기 위해서는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실사 또는 신고를 접수받지 않으면 적발하기도 쉽지 않다. 그러나 10년 이상 동종 업계에 종사한 전문가들이라면 여론조사 결과만 분석해도 조작 판단은 어렵지 않다고 업계종사자들은 말하고 있다.
다수의 여론조사 전문기관들이 법과 원칙을 지키며 축척된 노하우와 전문성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공표하고 있다. 그러나 극히 일부 여론조사 기관들이 금권 유혹에 현혹되어 여론조작에 가담하는 경우가 있다.
우리나라의 ‘공직선거법’의 우수성과,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들의 청렴성과 전문성에 대해서는 선진국에서도 높게 평가 하고 있다.
그러나 여론조사 기관이나 후보자 또는 측근들이 ‘여론조작’ 유혹에 넘어가 범죄(여론조작)를 저지른다면 여론조사에 대한 불신은 더울 높아갈 것이며, 이로 인해 여론조사로 선출하고 있는 정당대표 및 정당 후보자 공천 시스템도 신뢰 받을 수 없게 되어 궁극적으로 민주주의 선거제도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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