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SK텔레콤이 2010~2011년 온라인 음원서비스 ‘멜론(Melon)’ 운영자인 옛 로엔엔터테인먼트를 부당지원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SK텔레콤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2009년 자회사인 로엔에 자신의 멜론 사업부문을 양도하면서 로엔이 온라인 음원서비스 시장에 조기 안착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이유 없이 휴대전화 결제 청구수납대행 서비스 수수료율을 5.5%(기존)에서 1.1%(변경)로 인하해 줘 로엔에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했다.
이 건의 지원행위로 SK텔레콤은 2010~2011년 기간 로엔에 약 52억원 가량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자금은 직간접적으로 로엔의 경쟁 여건을 다른 경쟁사업자들보다 유리하게 하는 발판이 됐다”며 “그 결과, 로엔은 10년 전후 경쟁이 치열하였던 국내 온라인 음원서비스 시장에서의 1위 사업자 지위를 공고히 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해당 기간 멜론의 스트리밍상품 점유율은 2009년 4위에서 2010년 1위, 다운로드상품은 2009년 2위에서 2010년 1위로 상승했다.
전체 점유율(기간대여제 상품 포함)은 같은 기간 계속 1위였으나 2위 사업자와의 점유율 격차는 2009년 17%포인트에서 2010년 26%포인트, 2011년 35%포인트로 대폭 확대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경쟁이 치열했던 초기 온라인 모바일 음원서비스 시장에서 대기업집단이 막대한 자금력을 통해 계열사의 시장 조기 안착을 도움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한 위법행위를 확인·시정한 점에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대기업집단의 부당한 지원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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