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휴가철, 해루질 조심하세요”…최근 5년간 익사 사고 최다
“여름 휴가철, 해루질 조심하세요”…최근 5년간 익사 사고 최다
  • 김영찬 기자
  • 승인 2021.07.14 15: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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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최근 5년간 여름 휴가철 해안가에서 해루질로 인한 익사 사고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 최근 5년(2016년~2020년)간 7~8월 휴가 기간 국립공원에서 발생한 익사 사고 5건을 분석한 결과, 해안가 해루질로 인한 익사가 3건(60%)으로 가장 많았다. 출입금지 계곡 지역에서 물놀이를 하다가 발생한 익사가 2건(40%)으로 뒤를 이었다.

해루질은 충청도 지역의 방언으로 물이 빠진 갯벌이나 해변에서 어패류를 채취하는 행위다. 경상도에서는 ‘홰바리’라고도 한다.

해안가 해루질은 밤이나 안개가 자주 끼는 새벽에 주로 하기 때문에 위험하다. 특히 바닷물이 들이치는 만조일 때 갯고랑에 빠져 익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해루질 행락객 안전계도 하는 경찰. 사진제휴=뉴스1
해루질 행락객 안전계도 하는 경찰. 사진제휴=뉴스1

계곡 내 물놀이 사망사고는 출입이 금지된 지역에서 음주 후 수영을 하다 익사하거나 차가운 계곡물에 의해 심장마비가 발생한 사례다.

국립공원 내 계곡은 수온이 낮고 깊이를 정확히 알 수 없다. 일부 구간은 소용돌이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물놀이는 계곡 가장자리 수심이 얕은 곳에서 해야 한다.

해변(해수욕장)은 조수웅덩이, 이안류, 갯고랑 등 위험요소와 밀물 썰물 시간에 대한 정보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또 여름철에는 산악지형상 갑작스러운 폭우나 소나기가 내릴 수 있어 기상상태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호우주의보 등의 기상특보가 발효되면 물놀이를 중단하고 통제에 적극적으로 따라야 한다.

국립공원공단은 오는 15일부터 8월 29일까지 국립공원 환경을 훼손하는 불법·무질서 행위에 대해 집중 순찰 등을 통해 엄격하게 단속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국립공원 내 지정된 장소 외 지역에서 취사·야영, 주차, 계곡 내 물놀이·목욕·세탁 등이다. 이를 위반하면 자연공원법에 따라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국립공원에서 안전하고 즐거운 휴가를 보내기 위해서는 정해진 곳에서만 물놀이를 해야 한다”며 “음주 후 물놀이를 하지 말고 구명조끼와 같은 안전장비를 착용하는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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