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대검 감찰위원회가 한명숙 전 국무총리 불법정치자금 사건의 위증 교사 의혹을 받은 검찰 수사팀에 대해 ‘무혐의·불문’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해 박범계 법무장관은 15일 “동의한다”고 수긍의사를 밝혔다.
대검 감찰위원회의 ‘무혐의 ·불문’ 결정이란. 징계 사유가 되지 않거나, 인정되지만 징계 처분을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때 내리는 처분이다.
박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검에서 수사팀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이뤄졌다.”며, “징계시효를 감안한 조치가 대검에서 자체적으로 이뤄졌다.”고 말했다.
대검 감찰위원회는 ‘한 전 총리에게 돈을 건넸다는 취지로 증인들의 위증을 교사’ 의혹을 받아온 ‘한명숙 수사팀 검사 2명’에 대해 각각 무혐의와 불문 결정을 내렸다.
대검 감찰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해당 검사들에 대한 징계(3년) 시효가 끝난 사안임에도 징계 청구를 시도한 것 자체가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법무부와 대검의 감찰과 관련하여 “한명숙 모해 위증교사 의혹의 증거는 단 하나도 못 찾고, 오히려 검찰의 정권 수사 무력화만 공고히 하는 엉뚱한 처방만 내렸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이번 합동 감찰은 대검 부장단과 전국 고검장들이 무혐의 결정한 사안을 감찰한 것으로 코드 감찰, 셀프 감찰이며, 처음부터 끝까지 ‘한명숙 구하기’라는 단 하나의 목표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전 원내대변인은 “예상대로 박범계 장관은 검찰이 ‘절차적 정의를 훼손했다’며 검찰의 수사 관행을 문제 삼고, 피의 사실 유출에 대해서는 근거 제시 없이 강력한 추정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며, “유감스럽게도(박 장관) 예시(피의사실)로 든 사건은 김학의 출금 사건, 라임 사건, 월성원전 사건, 옵티머스 사건으로 모두 정부·여권이 연루된 사건이다. 결국 내 편 사건의 언론보도가 불만이었던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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