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노동자대회 참석 3명 확진 “참석자 전원 진단검사 행정명령”
민노총 노동자대회 참석 3명 확진 “참석자 전원 진단검사 행정명령”
  • 김종원 기자
  • 승인 2021.07.18 18: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노총 19일 대의원대회 연기
서울시 광복절 집회 전면 금지

[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지난 3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주최한 집회에 참가했던 3명이 확진 판정되자 정부는 참석자 전원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렸고, 서울시는 광복절 연휴 기간 예고된 진보·보수단체의 집회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코로나19 델타변이 확산에 따른 정부의 집회 자제 및 엄정대응 방침에도 조합원들이 지난 3일 서울 종로3가 거리에서 80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전국노동자대회를 강행했다. 사진제휴=뉴스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코로나19 델타변이 확산에 따른 정부의 집회 자제 및 엄정대응 방침에도 조합원들이 지난 3일 서울 종로3가 거리에서 80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전국노동자대회를 강행했다. 사진제휴=뉴스1

민주노총은 지난 3일 서울 도심에서 8000명 규모의 노동자 대회에 참여 인원 중. 50대 여성 노조원이 지난 16일 확진 판정을 받았고, 이후 역학조사 결과 17일 동료 2명이 추가로 확진되어 총 3명이 확진 판전을 받았다.

이에 김부겸 국무총리는 17코로나19 중앙안전대책본부 본부장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민주노총)노동자 대회 참석자 전원은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가까운 선별검사소를 찾아 즉시 진단검사를 받아 달라.”고 강력 요청했다.

김 총리는 신속한 진단검사 참여로 더 이상의 확산을 막는 것이, 나와 사랑하는 가족, 동료,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보호하는 일임을 인식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도 비상이 걸렸다,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광복절을 전후해 집회를 열겠다고 경찰에 신고했거나 계획 중인 진보·보수단체들이 잇따르는 가운데 집회 접수 순서대로 지난 16일부터 집회 금지를 통보하는 공문을 보내고 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체들은 집회 30일 전부터 개최 신고를 할 수 있다.

서울시는 공문에서 광복절 연휴 다수의 단체가 서울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집회를 신고(계획)하고 있어 집회 장소에 다중 집결로 인한 감염병 확산 위험이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금지 통보에 불복해 집회를 강행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벌금이 부과되고 집회 과정에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손해배상이 청구된다.”며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에브리뉴스 EveryNews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800 (진미파라곤) 313호
  • 대표전화 : 02-786-6666
  • 팩스 : 02-786-6662
  • 정기간행물·등록번호 : 서울 아 00689
  • 발행인 : 김종원
  • 편집인 : 김종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열
  • 등록일 : 2008-10-20
  • 발행일 : 2011-07-01
  • 에브리뉴스 EveryNews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1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에브리뉴스 EveryNew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verynews@every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