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등록, 9월 말까지 하세요”…신고 안하면 과태료 100만원
“반려견 등록, 9월 말까지 하세요”…신고 안하면 과태료 100만원
  • 김영찬 기자
  • 승인 2021.07.19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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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오늘부터 반려견 등록하면 과태료가 면제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9일부터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신규로 등록하거나 기존에 등록된 정보를 변경하면 미등록이나 변경 지연에 따른 과태료(최대 100만원)가 면제된다.

자진신고 기간 이후인 10월부터는 공원과 산책길 등의 장소를 중심으로 동물등록 여부, 인식표·목줄 착용을 집중단속하고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동물등록은 반려동물을 잃었을 때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사진제휴=뉴스1
사진제휴=뉴스1

농식품부는 자진신고를 통해 등록률을 대폭 높이고, 유실·유기동물 발생을 2년 연속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2년 전 ‘2019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에 33만여 마리를 신규 등록했으며(전년 동기의 16배), 이를 계기로 6년간 지속 증가하던 유실·유기동물 수를 2020년 감소세로 돌린 바 있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의 유실·유기동물 발생 마릿수는 5만6697마리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6만5148마리)보다 13%(8451마리) 감소한 수치다.

농식품부는 올해 유실·유기동물 감소 폭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측했다. 지난 2월부터 동물을 유기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벌칙을 과태료에서 벌금형(300만원 이하)으로 강화해 동물 유기의 예방 효과도 기대되고 있다.

자진신고 기간 동물등록을 하면 과태료 면제는 물론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원 혜택도 있다. 

대전시는 이날부터 2300마리의 등록비용을 선착순으로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서울과 경기도, 강원도 등 일부 시·도에서도 동물등록 수수료 면제 등 지원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한편, 농식품부는 동물등록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면 지역의 동물등록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찾아가는 동물등록 서비스’ 시범사업을 운영한다.

이 서비스는 지자체 공무원과 수의사가 면 지역의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을 방문해 미등록견을 대상으로 동물등록(내장형)을 시행하는 사업이다.

시범사업에서는 자진신고 기간 내 5개 시·군을 선정해 추진한다. 사업 종료 후 평가를 통해 사업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김종구 농식품부 농업생명정책관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데는 의무와 책임이 뒤따른다”면서 “존중과 배려의 반려동물 문화를 만들어 가는데 반려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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