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언론중재법’, “권력과 기득권 집단, 마구잡이 소송 빌미 될 것”
김기현 ‘언론중재법’, “권력과 기득권 집단, 마구잡이 소송 빌미 될 것”
  • 김종원 기자
  • 승인 2021.07.19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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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19일 여당이 국회 문체위에서 강행 처리하려는 언론중재법에 대해 언론 재갈 물리기 법으로 규정하며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노골적인 언론장악 시도가 본격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언론중재법’에 대해 “권력비리뉴스를 가짜뉴스로 우기며 재갈 물리려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사진제휴=뉴스1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언론중재법’에 대해 “권력비리뉴스를 가짜뉴스로 우기며 재갈 물리려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사진제휴=뉴스1

언론중재법에서 허위·조작 보도로 인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어 한국기자협회를 비롯한 언론 4개 단체가 강력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권력의 단꿀을 빨면서 조직화된 기득권 특정집단이나 권력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비판적 보도를 가짜뉴스로 규정하고 마구잡이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며, “권력비리뉴스를 가짜뉴스로 우기며 재갈 물리려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보도에 고의성이 없다는 입증은 언론기관이 하도록 해 입증 책임도 전가시키고 있다.”, “언론은 소송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고 진실을 밝히는데 엄청난 시간과 재정적 부담이 소요되면서 결국 언론이 권력의 심기를 살피게 되고 권력 비리 보도를 하지 못하게 막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1심 유죄 판결을 언급하며 가짜뉴스의 진짜 발원지는 청와대와 민주당이라며 청와대는 체크리스트라 했지만 사실 블랙리스트가 맞았던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이 추진하는 각종 언론중제법에는 당초 징벌적 손해배상제 대상으로 지목한 유튜브 방송과, 소셜미디어(SNS)상의 게시 글, 1인 미디어 등에 대한 규제 방안은 아직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선거를 앞둔 여당이 가짜 뉴스의 근원지는 놔둔 채 권력에 비판적인 언론에 대한 규제만 강화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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