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19일 여당이 국회 문체위에서 강행 처리하려는 ‘언론중재법’에 대해 ‘언론 재갈 물리기 법”으로 규정하며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노골적인 언론장악 시도가 본격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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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에서 허위·조작 보도로 인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어 한국기자협회를 비롯한 언론 4개 단체가 강력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권력의 단꿀을 빨면서 조직화된 기득권 특정집단이나 권력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비판적 보도를 가짜뉴스로 규정하고 마구잡이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며, “권력비리뉴스를 가짜뉴스로 우기며 재갈 물리려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보도에 고의성이 없다는 입증은 언론기관이 하도록 해 입증 책임도 전가시키고 있다.”며, “언론은 소송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고 진실을 밝히는데 엄청난 시간과 재정적 부담이 소요되면서 결국 언론이 권력의 심기를 살피게 되고 권력 비리 보도를 하지 못하게 막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1심 유죄 판결을 언급하며 “가짜뉴스의 진짜 발원지는 청와대와 민주당”이라며 “청와대는 ‘체크리스트’라 했지만 사실 블랙리스트가 맞았던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이 추진하는 각종 ‘언론중제법’에는 당초 징벌적 손해배상제 대상으로 지목한 유튜브 방송과, 소셜미디어(SNS)상의 게시 글, 1인 미디어 등에 대한 규제 방안은 아직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선거를 앞둔 여당이 가짜 뉴스의 근원지는 놔둔 채 권력에 비판적인 언론에 대한 규제만 강화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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