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앞으로 불법 촬영 등 성폭력 범죄자는 최대 20년간 택시 운전 자격을 취득할 수 없게 된다. 또 음주운전자의 택시·버스 운전 자격 취득 제한도 강화된다. 아울러 무면허자에게 차량을 대여한 렌터카 사업자는 사업 정지 등 한층 높아진 제재를 받게 된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이 담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 공포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 법률은 택시·버스·렌터카 등을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 관련 우려를 해소하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우선 최근 급증하는 불법 촬영(허위 영상물 제작,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 등도 포함) 등 성폭력 범죄자의 택시업계 진입을 차단하기 위해 해당 범죄자는 최대 20년간 택시운전 자격 취득을 제한하고 이미 자격을 취득한 자도 해당 범죄를 저지르면 자격을 취소한다.
또 지금까지는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자에 대해서만 택시·버스 운전자격 취득을 제한했으나 앞으로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될 때도 택시·버스 운전 자격 취득을 제한한다.
이와 함께 렌터카 운전 시 임대차 계약서상 계약한 운전자 외에 제삼자가 렌터카를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자동차 대여사업자가 무면허 등 무자격 운전자에게 자동차를 대여할 때 사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해 무자격 운전자에 의한 렌터카 교통사고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안전 기반을 마련했다.
이외에도 플랫폼가맹사업자의 독과점 방지와 경쟁유도를 위해 법인택시 회사의 보유 차량별로 다른 가맹사업자와 계약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여객운수사업 관련 공제조합 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여객자동차법 또는 금융관계 법령을 위반해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5년간 공제조합 운영위원회 운영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는 등 결격 사유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번 개정법률은 공포 절차를 거쳐 6개월 후인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어명소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여객자동차법 개정은 택시·버스·렌터카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추진한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국민안전과 이용자 편익 증대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여객운수업 제도를 지속해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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