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적발되면 최대 5년간 보조금 지급 제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적발되면 최대 5년간 보조금 지급 제한
  • 김영찬 기자
  • 승인 2021.07.20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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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급 사업자 계약업체도 5년간 사업 배제

[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공사비나 장비 구매비 등의 가격을 부풀리기나 허위신청 등으로 국고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수령자는 최대 5년간 보조금을 받을 수 없고, 부정수급에 가담한 계약업체도 사업에서 배제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부정수급에는 어린이집 또는 직업훈련원 등에서 등원하지 않은 원생을 허위로 등록해 보조금을 타내는 경우와, 시스템 오류나 담당자 실수 등 행정상 착오로 인한 보조금 오지급도 포함된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령안에는 보조금을 부정 수급해 반환 명령(일부 반환 포함)을 받은 수급자에 대해 15년의 보조금 지급 제한 기간을 규정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핵심 내용으로, 허위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사실이 단 한 번이라도 적발될 경우 5년 동안 보조금 지급이 제한된다.

보조금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사실이 2회 이상 적발됐다면 3년간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보조금 지급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로 지원금을 받아 반환명령을 3회 이상 받은 경우는 지급 제한 기간 1년이 부과된다.

보조금 교부 대상 사업을 수행하는 보조사업자(간접보조사업자 포함)의 경우 부정수급 적발 시 최대 5년간 사업 수행에서 배제된다.

, 부정수급에 관여한 계약업체는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확정일로부터 최대 5년간 사업을 수행할 수 없다.

개정령안은 827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올해 1216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 2019년 기준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206152, 금액은 8626000만원에 달했다.

자료제공=기획재정부
자료제공=기획재정부

이는 전년 대비 건수는 5배 이상, 금액은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당시 개별법마다 달랐던 보조금 지급 제한 기간을 최대 5년으로 일괄 개정하는 한편, 개별 법령 정비를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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