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지난 식품을 항공사 기내식에?
유통기한 지난 식품을 항공사 기내식에?
  • 김영찬 기자
  • 승인 2021.07.21 12: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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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유통기한이 지난 버터로 빵류를 제조해 항공사 기내식으로 제공한 업체 등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통기한이 지난 버터 등 원료를 사용해 빵 등을 만들어 팔거나 유통기한을 임의로 변조해 판매하는 등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4개 업체를 적발하고 행정처분과 수사의뢰했다고 21일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은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해 식품을 제조·판매 ▲유통기한 변조·연장 표시·판매 ▲유통기한 지난 제품 판매 ▲유통기한 미표시 제품 판매 ▲품목제조보고 미보고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등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식품제조가공업체인 게이트고메코리아 유한회사(인천광역시 중구)는 유통기한이 올해 2월까지인 버터 약 1.4t을 사용해 6월까지 항공사의 기내식(즉석섭취식품) 구성품인 ‘빵(케이크 포함)’을 만든 후 항공사에 약 8만3000개를 판매(약 5600만원)했다.

유통기한이 경과한 버터를 기내식용 빵 원료로 사용할 목적으로 개포하는 모습. 사진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유통기한이 경과한 버터를 기내식용 빵 원료로 사용할 목적으로 개포하는 모습. 사진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올해 3월부터는 소고기 돈부리 등 20개의 즉석섭취식품을 품목제조보고 없이 제조해 약 35만인분을 항공사에 기내식으로 판매(약 7억원)했다.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아담스팜코리아(경기도 평택시)는 유통기한이 6개월 지난 팥빙수용 메론시럽을 제조 후 아무것도 표시하지 않은 상태로 보관했다가 거래처 주문이 들어오면 유통기한을 520일 연장해 표시하는 방법으로 약 15.6kg을 판매했다.

유통기한이 최대 2092일이 지난 빙수용 딸기시럽 등 11개 제품 총 1073kg(1441개, 판매가 288만원 상당)을 판매를 목적으로 보관해오다 적발됐다.

수입판매업체인 티앤티푸드(경기도 광명시)는 유통기한이 올해 6월까지로 표시된 팝콘용 시럽(당류가공품) 포장박스를 교체하는 방법으로 유통기한을 8개월 연장 표시해 약 7416kg(판매가 2943만원 상당)을 전국 영화관에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해오다 적발됐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인 떡공방형제(부산광역시 북구)는 지난해 6월부터 인터넷 쇼핑몰 3곳을 통해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은 쑥인절미 등 떡류 70개 제품 약 36만3353kg을 판매(판매가 14억원 상당)했다.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은 쑥인절미 등 떡류 42개 제품 총 440kg(판매가 520만원 상당)이 판매목적으로 택배포장을 하던 중 적발됐다.

또 이 업체는 떡류를 제조하는 작업장을 오랫동안 청소하지 않아 벽면, 천장, 에어컨, 배관 등에 곰팡이가 피어 있는 등 청결하게 관리하지 않는 등 위생적 취급기준을 위반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보관 중인 제품을 전량 압류·폐기 조치하는 한편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식품에 사용하거나 유통기한을 임의적으로 위·변조하는 부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해서 단속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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