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양육 638만 가구, 관련 법안 개정 잇따라
반려동물 양육 638만 가구, 관련 법안 개정 잇따라
  • 강준영 기자
  • 승인 2021.07.21 17: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무부,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조항 신설하는 민법 개정안 입법예고
-이규민 의원, 동물권 보호·강화 위한 동물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에브리뉴스=강준영 기자]전국 2,304만 가구 중 27.7%에 해당하는 638만 가구가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관련 개정안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사진 제휴=뉴스1
사진 제휴=뉴스1

농립축산식품부에서 지난 해 10월 7일부터 23일까지 전국 성인 남녀 5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올해 4월 23일 발표한 ‘2020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중 27.7%가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으로 응답하여, 국내에서 638만 가구가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으로 추산하였다. 반려동물 양육비율은 지난 2018년부터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반려동물을 대하는 시민들의 인식도 점차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관련 개정안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추가함으로써 동물에게 물건과 구분되는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정재민 법무부 법무심의관이 19일 오전 경기 과천 법무부에서 반려동물의 법적지위를 개선하는 내용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제휴=뉴스1
정재민 법무부 법무심의관이 19일 오전 경기 과천 법무부에서 반려동물의 법적지위를 개선하는 내용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제휴=뉴스1

민법 제98조에서는 물건의 정의에 대해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으로 규정하고 있어, 유체물에 해당하는 동물은 민법상 물건으로 분류되고 있다.

법무부는 입법계기에 대해서 “동물이 법체계상 물건으로 취급받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이나 동물피해에 대한 배상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법무부는 민법 제98조의2 ‘동물의 법적 지위’에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고 규정한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법무부는 “이번 조항의 추가로 인해 장기적으로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이나 동물피해에 대한 배상 정도가 국민의 인식에 보다 부합하는 방향으로 변화되고, 동물보호나 생명존중을 위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제도들이 이 조항을 토대로 추가로 제안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은 반려동물의 범위를 확대하고, 장묘방법을 다양화 하는 등 동물권 보호 및 강화를 위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은 반려동물의 범위를 확대하고, 장묘방법을 다양화 하는 등 동물권 보호 및 강화를 위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 제휴=뉴스1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은 반려동물의 범위를 확대하고, 장묘방법을 다양화 하는 등 동물권 보호 및 강화를 위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 제휴=뉴스1

이번 개정안은 개·고양이·토끼·페럿·기니피그·햄스터에 한정되어 있는 반려동물의 범위를 넓혀 앵무새, 거북이 등 소유자가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며 유대감을 느끼는 동물들도 포함되도록 했으며, 반려동물의 사체 처리방법에 매장을 추가 했고, 동물장묘업에 이동식 영업을 허용하고, 공설 동물장묘시설의 경우 대형 동물의 처리에 적합한 화장시설을 갖추도록 했다.

이 의원은 “현행법이 반려동물을 폐기물로 취급하는 것은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생각하는 반려인들의 정서와 맞지 않은 면이 있다”며, “이번 개정으로 변화하는 반려인들의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과 장묘방식에 대한 반려인들의 현실적인 수요를 반영하고, 이를 통해 동물권을 한층 보호·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동물을 더 이사 소유물이 아닌 가족의 구성원으로 인식이 바뀌어 왔으나, 현행법이 이를 반영하지 못하여 법안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져 왔다. 이번 개정안을 시작으로 반려동물에 대한 법안이 어떻게 변화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에브리뉴스 EveryNews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800 (진미파라곤) 313호
  • 대표전화 : 02-786-6666
  • 팩스 : 02-786-6662
  • 정기간행물·등록번호 : 서울 아 00689
  • 발행인 : 김종원
  • 편집인 : 김종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열
  • 등록일 : 2008-10-20
  • 발행일 : 2011-07-01
  • 에브리뉴스 EveryNews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1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에브리뉴스 EveryNew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verynews@every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