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사이버폭력 전년 대비 3.4% 증가, 학교폭력 유형 중 가장 큰 폭으로 증가
코로나19로 사이버폭력 전년 대비 3.4% 증가, 학교폭력 유형 중 가장 큰 폭으로 증가
  • 강준영 기자
  • 승인 2021.07.22 17: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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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강준영 기자]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2일, ‘코로나19 이후 사이버 학교폭력 실태 및 개선과제’를 통해 사이버폭력 증가의 위험성을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학교폭력 피해 유형별로, 전년 대비 사이버폭력이 3.4%, 집단따돌림이 2.8% 증가하여, 사이버폭력의 증가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 제공=국회입법조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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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별 사이버 학교폭력 피해는 초등학생이 10.2%, 중학생이 18.1%, 고등학생이 15.4%로 나타났다. 또한 전년 대비 초등학생이 2.9%, 중학생이 4.6%, 고등학생이 2% 증가하여, 사이버 학교폭력 비중 및 증가폭이 중학생에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 제공=국회입법조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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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사이버폭력 가해 및 피해 경험을 보면, 2019년에는 가해 경험이 18%, 피해 경험이 19%로 나타난 반면, 2020년에는 가해경험이 9.5%, 피해 경험이 19.7%로 나타났다. 즉, 가해 경험은 줄었으나 피해 경험은 오히려 증가했다.

자료 제공=국회입법조사처
자료 제공=국회입법조사처

국회입법조사처에서는 현행 사이버폭력에 대해서, 사이버 학교폭력 및 초등학생의 피해가 증가하고, 사이버 학교폭력의 정의 및 유형이 모호하며, 사이버 학교폭력에 대한 초기 대응 및 사안처리 지원이 미흡함을 지적했다.

또한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정확한 실태조사를 위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사이버 학교폭력 정의를 신설하고, 사이버 학교폭력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국가 수준의 전문적 대응체계를 구축하며, 컨설팅 및 전문인력 지원을 통해 학교·교육청의 초기 대응 및 사안처리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가정-학교 연계 대응을 위한 사례 중심의 학부모 교육을 제안하였다.

한편, 올해 사이버 폭력과 관련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총 4회 발의되었다.

국민의힘 배준형 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서는 ‘사이버폭력’을 정의하고, 전문상담교사에 대한 연수를 실시하며, 보복행위에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한 행위를 포함하였다.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울산 남구갑)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서는 학교폭력의 범위를 확장하고, 사이버 학교폭력을 정의하였으며, 사이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가이드라인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서는 학교폭력의 범위를 확장하고, 사이버 학교폭력을 정의하였으며, 사이버 학교폭력 예방센터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시고창군)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서는 사이버 학교폭력을 정의했다.

이처럼 올해 발의된 법안에서는 ‘사이버 학교폭력’을 정의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어, 사이버 학교폭력에 대한 기초적인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언택트 문화가 대중화됨에 따라 사이버 학교폭력의 비중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학교폭력 관련 정책도 이에 맞춰 변화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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