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강준영 기자]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전남 목포시)은 먹는샘물 등의 관련 영업자가 소비자로부터 판매제품에서 이물을 발견한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이를 환경부장관 등에게 보고해야한다는 내용의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해 9월, 뜯지 않은 생수병 안에서 진드기가 발견된, 이른바 ‘진드기 생수’ 사건이 발생한 적 있다. 그러나 판매업체와 제조사 모두 책임을 부인했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중금속이 검출될 때를 제외하고는 점검할 법적 근거가 없어 책임 여부를 가리기가 힘들었다.
이번 개정안은 먹는샘물 등을 제조·수입·판매하는 영업자가 소비자로부터 판매제품에서 이물을 발견한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이를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등에게 보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이물혼입 원인 조사를 실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김원이 의원은 “생수제품의 안전과 위생에 대한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나 제도적 해결책이 미흡한 상황이다”며, “건강상 위해물질 발생경위를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먹는샘물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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