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만 있으면 주민등록증 없어도 비행기 탈 수 있다
휴대전화만 있으면 주민등록증 없어도 비행기 탈 수 있다
  • 김영찬 기자
  • 승인 2021.07.28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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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내년 상반기부터 주민등록증 대신 휴대전화로 신분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증의 분실 시 개인정보가 악용되거나 위·변조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고 상시 소지에 따른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구축사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른 스마트폰의 보안성이 향상돼 국민들의 모바일을 통한 신분확인 요구를 수용할 수 있게 된 데 따른 것이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는 주민등록증 없이도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사항(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발급기관 등)과 이의 진위를 확인해 주는 기능을 제공한다.

사진출처=행정안전부
사진출처=행정안전부

스마트폰에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개인정보를 저장하는 모바일 신분증과 달리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는 별도의 발급 절차 없이 서비스 등록만으로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주민등록증 수록사항을 스마트폰에 저장하지 않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분실해도 개인정보가 유출될 염려가 없다.

행안부는 주민등록시스템과 실시간 암호화돼 전송되며 위·변조방지 기술 등 다중 안전장치를 적용할 예정이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는 ▲민원서류 접수·자격 인정 증서 발급 ▲편의점·식당 등 성년자 여부 확인(멤버십 등 민간분야 서비스 영역 포함) ▲공항·여객터미널 등에서 항공기·선박 탑승 시 신분확인 ▲사인 간 계약이나 거래 시 본인여부 확인 등에 사용하게 될 계획이다.

다만, 법령에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거나 신분증 확인을 통해 신분확인을 해야 한다고 규정할 때는 모바일 확인서비스로 본인확인이 제한된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내년 상반기부터 서비스가 시행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사업은 물론,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주민등록법 개정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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