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주택 리모델링 임대주택자금 신청하세요”…호당 최대 7000만원 지원
“비주택 리모델링 임대주택자금 신청하세요”…호당 최대 7000만원 지원
  • 김영찬 기자
  • 승인 2021.07.29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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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도심 내 비어있는 오피스·숙박시설과 같은 비주택 시설을 리모델링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할 때도 주택도시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비주택 리모델링 임대주택사업’의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지원규모는 호당 최대 7000만원, 금리 연 1.8%, 14년 만기 일시상환이다.

서울 영등포구 신길. 사진제휴=뉴스1
서울 영등포구 신길. 사진제휴=뉴스1

‘비주택 리모델링 임대주택자금’은 1인 가구의 주거 수요가 증가하는 현실에 맞춰 공실 상가·오피스·숙박시설 등 비주택 리모델링을 통해 주택을 공급하려는 방안이다. 

지원대상은 공공지원민간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비주거시설 소유자로 비주거시설을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주택·준주택으로 전환하기 위한 리모델링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전국 우리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대출한도는 호당 최대 7000만원 이내에서 건물의 가치에 대한 복성식 평가금액과 리모델링에 드는 비용 중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준공 후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임대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대출 회수 또는 가산금리 부과 등의 벌칙(주택도시기금 대출업무 시행세칙)을 받을 수 있다.

김홍목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비주택 리모델링 자금 지원을 통해 청년 등 1인 가구의 주거안정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 청년 등 주거지원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이 차질 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는 준주택의 범위에 비주택을 리모델링한 기숙사를 추가하고, 8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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