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구경북언론인회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반민주주의적 폭거, 언론개악”
사)대구경북언론인회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반민주주의적 폭거, 언론개악”
  • 김종원 기자
  • 승인 2021.08.02 14: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대구경북언론인회는 2일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중재법안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도종환) 법안심사소위에서 강행 처리한 언론중재법개정안에 대해 반민주주의적 폭거, 언론개악이라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2017년 9월 대구 그랜드호텔에서 열린 '영호남 언론인 발전포럼'에서 패널들이 발표를 하고 있다. 사)대구경북언론인회, 광주전남언론인회, 아시아포럼21이 주최하고 대구시, 대구경북기자회 등이 후원했다. 관련사진 제휴=뉴스1
2017년 9월 대구 그랜드호텔에서 열린 '영호남 언론인 발전포럼'에서 패널들이 발표를 하고 있다. 사)대구경북언론인회, 광주전남언론인회, 아시아포럼21이 주최하고 대구시, 대구경북기자회 등이 후원했다. 관련사진 제휴=뉴스1

 

()대구경북언론인회는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개정안은 헌법상 자유민주 언론의 비례원칙을 위반하는 반민주적 악법이라고 규정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언론 스스로의 책임이 필요하다는 것은 전적으로 공감하지만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인 기본권을 법으로 제약하기 위해서는 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개정안은 이를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여당이) 만약 강행한다면 독재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했음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것이라며 “()대구경북언론인회는 한국기자협회 등 여타 언론단체 및 민주주의 수호 세력과 함께 공동으로 대응해 언론자유에 재갈을 물리려는 현 정권의 폭거에 분연히 맞서 싸워나갈 것이라고 각오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강행 처리된 법안에서 언론 자유를 제한할 우려가 큰 독소 조항으로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 배상’ ‘언론의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 ‘정정 보도를 해당 언론 보도와 같은 시간·분량·크기로 보도’ ‘열람 차단·기사 삭제 청구권등이라고 지적했다.

()대구경북언론인회 관계자는 이번 언론법 개정안은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표현의 자유를 제한해 정치인 및 정부 정책의 비판이나 의혹 보도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는 언론장악법임이 명백하다“‘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 배상은 과잉 입법을 통해 언론 자유를 위축시켜 전체 정보량을 크게 축소시키려는 악의적인 의도가 숨겨져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구경북언론인회는 집권 여당이 강행 처리하려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정권 말 비판 언론 재갈 물리기를 위한 언론재갈법이라 명명하며, 앞으로 자유언론을 구현하기 위해 모든 언론단체와 함께 행동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구경북언론인회는 대구·경북의 전·현직 기자 및 언론인 105명이 회원으로 지난 1996년 창립된 단체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에브리뉴스 EveryNews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800 (진미파라곤) 313호
  • 대표전화 : 02-786-6666
  • 팩스 : 02-786-6662
  • 정기간행물·등록번호 : 서울 아 00689
  • 발행인 : 김종원
  • 편집인 : 김종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열
  • 등록일 : 2008-10-20
  • 발행일 : 2011-07-01
  • 에브리뉴스 EveryNews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1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에브리뉴스 EveryNew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verynews@every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