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업종 임차 소상공인 대출 2000만원으로 확대
집합금지업종 임차 소상공인 대출 2000만원으로 확대
  • 김영찬 기자
  • 승인 2021.08.02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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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집합금지업종 임차 소상공인 대출한도가 2000만원으로 상향된다.

2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집합금지업종 임차 소상공인에게 지난 1월25일부터 시행한 ‘집합금지업종 임차료 융자’의 지원 한도를 이날부터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한다.
  
기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집합금지업종 임차료 융자 또는 지난 1월18일부터 시중은행이 진행해 온 영업제한업종 임차료 융자를 받을 때는 1000만원까지 추가로 대출받을 수 있다.
  
버팀목자금플러스를 지원받은 집합금지업종 임차 소상공인에게 신용도와 관계없이 1.9% 고정금리로 총 8000억원을 공급하게 된다.

서울 시내 한 은행의 대출창구. 사진제휴=뉴스1
서울 시내 한 은행의 대출창구. 사진제휴=뉴스1

집합금지업종 임차료 융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직접대출 방식으로 진행된다. 대출 기간은 5년(2년 거치 3년 상환)이다.
  
다만 세금체납과 금융기관 연체, 휴폐업 중이거나 임차 소상공인이 아니면 지원에서 제외된다.
 
대출은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된다.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2~6일 신청 첫 주에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한다.
  
오는 7일부터는 출생연도 끝자리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접수 시간은 5부제 기간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다. 5부제가 종료되는 오는 7일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한다. 토·일요일과 공휴일에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개인사업자는 휴대전화 본인인증과 임대차계약서 첨부로 신청할 수 있다. 법인사업자는 임대차계약서 외에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 인감 증명서를 추가로 첨부해야 한다.
  
개인사업자에 대한 대출은 온라인으로 신청, 심사, 약정까지 이루어진다. 법인사업자는 온라인으로 신청 후 대출 승인 통보를 받으면 대표가 지역센터를 방문해 서면 약정을 해야 한다.
  
이은청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최근 강화된 방역 조치에 따라 영업 중단 등 직접적인 피해를 본 집합금지업종 임차 소상공인에게 더욱더 두터운 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며 “온라인비대면 신청, 전자약정 등을 통해 신청 후 3~5일만에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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