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안정훈 기자] 설날이나 추석같은 명절 연휴와 어린이날만 적용되던 대체공휴일이 확대된다. 이에 따라 올해 대체공휴일도 늘어났다. 대체공휴일은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이나 주말과 겹칠 경우 대체휴일을 지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인사혁신처는 3일 대체공휴일을 다루는 대통령령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르면 오는 4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까지 대체공휴일이 확대 적용된다.
올해 휴일도 늘어날 전망이다. 올해 광복절(8월 15일)과 개천절(10월 3일)은 일요일이며, 한글날(10월 9일)은 토요일이어서 휴일과 공휴일이 겹쳤다. 그러나 대체공휴일이 새롭게 적용되면서 다음 월요일인 8월 16일, 10월 4일, 10월 11일이 휴일이 된다.
한편, ‘공휴일에 관한 법률’은 지난 6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 법률은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로 지정해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대체공휴일의 유연한 운영을 위해 지정과 운영을 대통령령에 위임했다.
다만 석가탄신일이나 성탄절 등은 제외했다. 정부는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관련 단체의 의견수렴을 거친 후 공휴일인 국경일에만 대체공휴일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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