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안정훈 기자] 코로나19로 고난했던 지난해 10만3956명의 착한 임대인이 임대료 인하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착한 임대인’이란 코로나19가 확산한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 영세업자를 위해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을 뜻한다. 이에 정부는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에게 소득 및 법인세 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제공했다.
이에 지난해 10만3956명의 임대인이 18만910명의 임차인에게 4734억원의 임대료를 인하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신 임대인들은 종합소득세 2011억원, 법인세 356억원을 세액공제 받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에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결과 착한 임대인(개인사업자) 9만9372명이 15만8326명의 임차인에게 4022억원의 임대료를 감면했고, 그 대신 2011억원의 세액공제를 받았다.
법인세는 지난해와 올해 신고기준으로 4584개 법인이 2만2584명의 임차인에게 712억원의 임대료를 감면했고, 356억원을 세액공제 받았다. 법인 수입규모별로는 ▲10억 이하 수입 법인 259곳이 120억원 ▲10억 초과 100억 이하 수입 법인 1253곳이 110억원 ▲100억 초과 500억 이하 수입 법이 422곳이 38억원 ▲500억원 초과 법인 313곳이 총 88억원의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착한 임대인’ 혜택을 받은 임차인은 총 18만910명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6만137명 ▲경기 4만7514명 ▲부산 1만2230명 ▲대구 1만1592명 순으로, 인구 밀집도가 높은 대도시권이 많았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착한 임대료 지원 세액공제율을 50%로 정했으나, 올해 1월부터 70%로 올렸다.
양 의원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난 상황에 정부와 함께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에 적극 참여해 주신 국민께 감사드린다”며 “정부가 세액공제를 확대한 만큼 더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특히 대기업 등 사회적 혜택을 받는 기업 등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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