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치입법·정책 관련 업무만’
[에브리뉴스=안정훈 기자] 지방의원의 비서 격인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사적 업무를 막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법률을 발의하며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으로 생기는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이 사적 업무에 동원될 우려가 있다는 지방의원들의 우려에 이번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최근 개정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에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직무 범위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이로 인해 지방의회의원 보좌 등 본래 취지와 맞지 않는 사적 업무를 수행하게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에 김 의원은 ▲지방의회의원의 자치입법 및 정책활동 관련 조사·연구 ▲지방의회의원의 자치입법 및 정책 활동 관련 정보 수집·제공 ▲그 외 자치입법이나 정책활동에 필요한 업무로,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무만 가능하게 규정했다.
김 의원은 “정책지원 전문인력이 사적 업무에 동원되지 않고 본연의 업무에 집중해 지방의회 위상이 강화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은 김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남국·김민철·김한정·박상혁·신정훈·오영환·전재수·전혜숙·진성준 등 국회의원 10명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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