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지방의원 정책지원 전문인력 사적 업무 막을 것”
김두관 “지방의원 정책지원 전문인력 사적 업무 막을 것”
  • 안정훈 기자
  • 승인 2021.08.04 10: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치입법·정책 관련 업무만’

[에브리뉴스=안정훈 기자] 지방의원의 비서 격인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사적 업무를 막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3일 서울 마포구의 한 카페에서 열린 전국 자영업자 비상대책위원회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3일 서울 마포구의 한 카페에서 열린 전국 자영업자 비상대책위원회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법률을 발의하며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으로 생기는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이 사적 업무에 동원될 우려가 있다는 지방의원들의 우려에 이번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최근 개정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에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직무 범위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이로 인해 지방의회의원 보좌 등 본래 취지와 맞지 않는 사적 업무를 수행하게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에 김 의원은 ▲지방의회의원의 자치입법 및 정책활동 관련 조사·연구 ▲지방의회의원의 자치입법 및 정책 활동 관련 정보 수집·제공 ▲그 외 자치입법이나 정책활동에 필요한 업무로,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무만 가능하게 규정했다.

김 의원은 “정책지원 전문인력이 사적 업무에 동원되지 않고 본연의 업무에 집중해 지방의회 위상이 강화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은 김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남국·김민철·김한정·박상혁·신정훈·오영환·전재수·전혜숙·진성준 등 국회의원 10명이 공동발의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에브리뉴스 EveryNews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800 (진미파라곤) 313호
  • 대표전화 : 02-786-6666
  • 팩스 : 02-786-6662
  • 정기간행물·등록번호 : 서울 아 00689
  • 발행인 : 김종원
  • 편집인 : 김종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열
  • 등록일 : 2008-10-20
  • 발행일 : 2011-07-01
  • 에브리뉴스 EveryNews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1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에브리뉴스 EveryNew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verynews@every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