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 코로나19 등 입점업체 귀책이 아닌 이유로 매출이 줄어들 경우, 임차인이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 대규모 유통업체에 임대료를 감액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 유통업 분야의 매장 임대차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매장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유통 분야 매장 임대차 표준거래계약서를 개정했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표준거래계약서 개정의 주요 내용은 임대료 감액청구권, 중도 해지 위약금 상한, 거래 조건 사전 통지 등 매장 임차인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는 조항을 도입했다.
자신의 귀책사유 아닌 사유로 매출이 부진하면 매장 임차인이 임대료 감액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매장 임차인이 계약을 중도에 해지해도 위약금이 3개월의 임대료·관리비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아울러 유통업자가 자의적으로 임대료 등을 결정·변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주요 거래 조건의 결정·변경에 대한 기준을 계약 체결 시 매장 임차인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했다.
앞서 지난해 아울렛·복합쇼핑몰 표준거래계약서의 제정·배포에 따라 유통 분야 매장 임대차 표준거래계약서는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의 매장 임대차 거래에 적용돼 왔다.
그러나 최근 제·개정된 다른 표준거래계약서보다 매장 임차인의 권리 보장의 정도가 약하고, 주된 적용대상(백화점·대형마트)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유통 업태별 권리 보장의 형평성을 확보하는 한편, 주된 적용대상인 백화점·대형마트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유통 분야 매장 임대차 표준거래계약서를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으로 코로나 19 등의 상황에서 사업을 계속하려는 매장 임차인의 임대료 부담이 완화되고, 계속된 손실로 계약을 중도 해지하려는 매장 임차인의 위약금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공정위는 협약 이행 평가에 표준계약서 채택과 활용 여부를 반영하는 등 유통업자들의 표준계약서 채택을 유도·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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