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 특집 ①, ‘여론조사’
대통령 선거 특집 ①, ‘여론조사’
  • 김종원 기자
  • 승인 2021.08.05 16: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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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기관이 대상 · 표본 · 설문 결정

[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대통령 선거에서 여론조사가 정보 차원을 넘어 선거캠페인의 중추신경으로 자리 잡고 있는 가운데, 후보자의 메시지 효과뿐만 아니라 경쟁상대에 대한 선거전략 수립에 이르기까지 여론조사가 우리나라 선거에 미치는 영향력은 더욱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13명의 국민의힘 대선후보. 사진편집=에브리미디어
13명의 국민의힘 대선후보. 사진편집=에브리미디어

유권자는 정치 지도자를 갈망 한다. 그러나 여론조사가 대중화 되면서 정치인들이 여론을 쫓아가는 역 현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여론조사와 관련한 불신과 맹신논란이 뜨겁게 달궈지고 있다. ‘20대 대통령선거와 여론조사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여론조사의 목적

언론기관에서 발표되고 있는 대선 후보들에 대한 여론조사는 후보들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유발시키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는 정보제공 서비스다. 또한 여론조사를 통해 유권자가 선거진행 상황이나 이슈에 대한 판단 근거를 제공함으로서 여론조사가 선거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 하겠다.

여론조사 대상 · 표본 · 설문 결정은

선거여론조사 대상자의 표본은 통신사로부터 제공받는 가상번호와 여론조사기관이 임의로 추출하는 RDD(Random Digit Sampling)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조사방법은 면접원이 직접 전화하는 면접조사와 자동응답시스템인 ARS(Automatic Response System) 방식을 사용하고 있으며, 어느 방식이 우월한지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선거여론조사에 대해 공직선거법 108조의 규정에 의해 객관적 · 공정성 · 대표성을 법률로 규정하고 있으며, 대통령선거와 같은 전국단위의 선거는 표본의 크기를 1,000명이상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특정 후보를 여론조사에 포함하거나 제외할지 여부는 여론조사시관의 자율적 결정 사항으로 선거관리위원회가 강제할 법적 근거나 권한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투표용지와 비슷한 유형의 여론조사나, 선거일 6일전부터 투표 마감 시까지의 여론조사는 공표 또는 인용 할 수 없도록 강제하고 있다.

조사 대상자의 정보보호 및 권리보호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할 때는 조사대상자에게 질문을 하기 전에 여론조사기관 명칭과 전화번호를 밝혀야 하며, 조사대상자의 수치심을 유발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며, 조사 대상자의 정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공개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다.

조사대상자의 정보는 법률로서 보호되고 있다.

여론조사의 불신의 원인

선거여론조사의 불신 초래는 조사기관의 도덕불감증에서 기인하게 되는 것이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사전에 차단하기에는 구조적 한계가 있고, 통상 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결과에 대한 자료제출을 받거나 언론 보도 후에 위법을 발견할 수 있다.

여론조사 조작은 후보자(자원봉사자 포함)와 여론조사기관의 공모 없이는 불가능 하며, 통상 대가성이 수반된다. 극히 일부의 여론조사기관이 조작을 공모하거나 조작이 적발되어 처벌받는 경우가 있지만 대다수의 여론조사기관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

언론보도(공표용) 여론조사는 선거관리위원회 등록된 여론조사기관에서만 가능하다.

유권자가 여론조사 결과에 관심 가져 볼 데이터

유권자들은 어느 대선후보가 몇%의 지지를 받는가에 주목한다.

그러나 여야의 후보가 결정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는 조사응답자의 지지정당과 지지후보와의 교차분석표를 보고, 과거 조사 결과에 비교하는 추이도를 분석해보면 유익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후보들이 여론조사 결과에 주목하는 이유

여론조사 지지율에 따라 후원금 액수와 선거캠프의 방문객수가 차이난다.

이는 금권선거 조직선거가 엄격히 규제되고 처벌이 가중되는 상황이라 후보들은 언론사에서 발표되고 있는 여론조사에 주목 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또한 선거초반 여론조사 지지율이 높은 후보는 벤드웨건(Bandwagon)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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