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제20대 대통령 후보 경선에 예비경선을 통과한 6명이 본 경선에 돌입한 가운데, 최종 후보 결정은 당초 9월10일에서 ‘코로나19’ 영향으로 5주 연기된 10월10일 결정하며 10월10일 최종 발표되는 개표집계 결과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1, 2위 득표자 간 같은 날 결선투표를 진행해 대선후보를 최종 확정한다.
■ 후보 선출을 위한 선거인단
민주당의 경선은 국민경선으로 하며 권역별 또는 광역시‧도별로 순회하여 실시한다.
선거인단은 전국대의원, 권리당원선거인단, 국민·일반당원선거인단, 재외국민선거인단으로 ‘선거인단’이 구성된다.
전국대의원과 권리당원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선거인단에 포함되며, 국민·일반당원선거인단의 선거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온라인 또는 전화의 방법으로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접수처에 접수하여야 한다.
국민과 일반당원은 당이 구축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선거인단 참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유선전화로 선거인단 참여를 신청하는 때에는 1개의 유선전화번호로 2명까지 등록할 수 있고, 온라인접수 선거인단 신청인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으로 본인인증절차를 거쳐야 가능하다.
■ 투표 및 개표 방법
투표방법에는 ‘현장투표’ 및 온라인 투표 방법인 ‘강제적(Out-bound) ARS투표’와 자발적으로 전화를 걸어 투표하는 ‘자발적(In-bound) ARS투표’ 이 있다.
투표는 1인 1표제이다.
개표는 권리당원의 순회(현장)투표는 해당 권역 또는 광역시‧도 순회(현장)투표를 종료한 후 개표한다. 국민‧일반당원선거인단의 투표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정한 별도의 기간에 개표한다.
재외국민선거인단 온라인투표는 최종 시행하는 권역 또는 광역시‧도 순회(현장)투표 개표 시 개표한다. 개표와 종합 집계를 위한 개표소는 순회(현장)투표 행사장을 기본으로 하되, 구체적인 장소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 민주당 대통령 후보 당선인과 결선투표
민주당 ‘20대 대통령선거’ 후보선출 규정에 의하면 “유효투표수의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그러나 본경선 1위 득표가 과반(50%)을 득표하지 못했을 때 차 순위 득표자 간의 결선투표를 실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선 투표는 재외국민대의원을 제외한 전국대의원, 권리당원선거인단, 국민‧일반당원선거인단은 온라인투표와 ARS투표를 병행 실시한다.
유선전화로 신청한 국민‧일반당원 선거인단은 본경선 순회(현장)투표에서 투표한 선거인에 한하여 ARS투표를 실시한다. 재외국민선거인단은 온라인투표를 실시한다.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의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의 관리를 정부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고 당규에 명시하고 있다.
에브리뉴스의 국민들의 민주당 ‘제20대 대통령 후보 경선’ 특집 기사는 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민주당 특별당규 ‘제20대대통령선거후보자선출규정’을 참고했음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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