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안정훈 기자] 정부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 연장하기로 하면서 추가 방역 강화 조치를 냈다. 이로써 직계가족이라 해도 제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6일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를 2주 연장한다고 밝혔다. 또 거리두기 3단계부터는 직계가족이라 해도 4명까지만 모일 수 있도록 조치했다.
다만 상견례 시에는 8인까지 모일 수 있도록 예외를 뒀다. 돌잔치도 예외 대상에 포함돼 3단계에서는 최대 16명까지 모일 수 있다.
스포츠나 학술행사, 공연, 전시회, 종교시설 등을 대상으로 한 모임도 제한을 두는 등 방역수칙이 강화됐다. 특히 종교시설은 4단계 시 수용인원 100명 이하 시설에서는 10명만, 101명 이상부터는 10%만 허용되며, 최대 99명까지 가능하다.
공연의 경우 3단계에서 최대 2000명, 4단계에서는 정기 공연시설 외 개최가 금지된다. 축구나 야구 등 대규모 스포츠 경기는 3단계에서부터 문체부 협의를 받아야 하고, 4단계에서는 개최가 금지된다.
학술행사는 3단계에서 동선이 분리된 별도 공간마다 50인 이상으로 나눠 진행해야 한다. 4단계로 격상될 시 인원에 상관없이 50인 미만으로 진행해야 한다.
미용실이나 네일숍, 헤어숍, 피부관리숍, 메이크업숍, 이용원 등 미용업은 4단계일 때도 10시 이후에 영업이 할 수 있다. 이전까지는 오후 10시 영업시간 제한 대상이었으나, 이전부터 오후 10시 이전에 영업을 마치는 등 제한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와 제한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백신 접종 완료자도 거리두기 4단계에서는 사적모임 제한 대상에서 예외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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