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3단계부터 직계가족도 4명까지…상견례는 예외
거리두기 3단계부터 직계가족도 4명까지…상견례는 예외
  • 안정훈 기자
  • 승인 2021.08.06 13: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에브리뉴스=안정훈 기자] 정부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 연장하기로 하면서 추가 방역 강화 조치를 냈다. 이로써 직계가족이라 해도 제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 2일 서울의 한 식당가에서 시민들이 식사를 하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지난 2일 서울의 한 식당가에서 시민들이 식사를 하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정부는 6일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를 2주 연장한다고 밝혔다. 또 거리두기 3단계부터는 직계가족이라 해도 4명까지만 모일 수 있도록 조치했다. 

다만 상견례 시에는 8인까지 모일 수 있도록 예외를 뒀다. 돌잔치도 예외 대상에 포함돼 3단계에서는 최대 16명까지 모일 수 있다.

스포츠나 학술행사, 공연, 전시회, 종교시설 등을 대상으로 한 모임도 제한을 두는 등 방역수칙이 강화됐다. 특히 종교시설은 4단계 시 수용인원 100명 이하 시설에서는 10명만, 101명 이상부터는 10%만 허용되며, 최대 99명까지 가능하다. 

공연의 경우 3단계에서 최대 2000명, 4단계에서는 정기 공연시설 외 개최가 금지된다. 축구나 야구 등 대규모 스포츠 경기는 3단계에서부터 문체부 협의를 받아야 하고, 4단계에서는 개최가 금지된다.

학술행사는 3단계에서 동선이 분리된 별도 공간마다 50인 이상으로 나눠 진행해야 한다. 4단계로 격상될 시 인원에 상관없이 50인 미만으로 진행해야 한다.

미용실이나 네일숍, 헤어숍, 피부관리숍, 메이크업숍, 이용원 등 미용업은 4단계일 때도 10시 이후에 영업이 할 수 있다. 이전까지는 오후 10시 영업시간 제한 대상이었으나, 이전부터 오후 10시 이전에 영업을 마치는 등 제한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와 제한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백신 접종 완료자도 거리두기 4단계에서는 사적모임 제한 대상에서 예외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에브리뉴스 EveryNews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800 (진미파라곤) 313호
  • 대표전화 : 02-786-6666
  • 팩스 : 02-786-6662
  • 정기간행물·등록번호 : 서울 아 00689
  • 발행인 : 김종원
  • 편집인 : 김종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열
  • 등록일 : 2008-10-20
  • 발행일 : 2011-07-01
  • 에브리뉴스 EveryNews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1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에브리뉴스 EveryNew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verynews@every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