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코로나 장기화로 비대면 문화가 확산하면서 키오스크 활용 무인 카페·스터디카페가 증가하고 있지만, 관리자가 없어 매장의 코로나19 방역 및 위생관리 우려가 커지고 있다.
키오스크는 물품·서비스를 제공하는 점포나 공공장소에 설치되는 무인단말기다. 주로 주문·결제, 정보 제공 등의 기능을 한다.
한국소비자원이 수도권 소재 무인 카페·스터디카페 20개 매장(각 10개 매장)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여부와 위생·안전 시설을 조사한 결과, 일부 무인 카페·스터디카페는 출입명부 작성, 발열증상 확인, 좌석 간 거리두기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핵심 방역수칙이 준수되지 않고 있었다.
조사대상 20개 중 3개 매장(15.0%)은 감염경로 확인에 필수인 출입명부를 제공하지 않거나 한 달 이상 작성이력이 없는 수기 명부를 방치하고 있었다. 또 12개(60.0%) 매장은 체온계를 비치하지 않거나 작동되지 않았다.
18개(90.0%) 매장은 발열 여부와 관계없이 출입할 수 있었다. 2개 매장(10.0%)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이용자가 확인됐다.
아울러 무인 스터디카페 3개 매장(15.0%)에서 제공하는 얼음에서 식품접객업소 안전기준(1,000cfu/ml)을 초과하는 일반세균이 검출됐다.
이는 다수의 이용객이 제빙기에서 얼음을 직접 퍼서 사용하는 방식이 원인인 것으로 소비자원은 파악했다.
정수기가 비치된 12개 중 10개(83.3%) 매장의 정수기 취수부에서 100cfu/개를 초과하는 일반세균이 검출됐고, 20개 중 6개 매장(30.0%)의 커피머신 취수부에서는 1만cfu/개를 초과하는 일반세균이 나왔다.
특히 일부 정수기와 커피머신 취수부에서는 대장균군도 함께 검출돼 즉각적인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재 등 안전사고 대응에도 취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방시설 점검 결과 ▲소화기 미비치(7개 매장·35.0%) ▲스프링클러 미설치(3개 매장·15.0%) ▲비상구 미설치(7개 매장·35.0%) 매장이 다수 확인됐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관계 부처와 지자체에 ▲무인 카페·스터디카페의 방역수칙 준수, 위생·안전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무인 카페·스터디카페 등 무인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업종 구분의 명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아울러 위생 등 안전관리가 미흡한 사업자에 대한 자율 시정을 권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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