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콩류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업체 111곳이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 6월1일부터 7월30일까지 콩과 두부 등 콩류 식품 제조·외식업체 등에 대한 원산지 표시 상황을 점검해 111개 위반업체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해 콩 작황 부진에 따른 수입물량 증가와 여름철 콩 수요 증가 등을 고려해 콩 관련 수입업체, 제조·가공업체, 음식점 등 5000여 업체를 대상으로 했다.
적발된 업체(6개 품목 113건) 중 48개 업체는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했다. 63개 업체는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다.
농관원에서는 원산지 거짓표시로 형사입건한 48개 업체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를 거쳐 검찰 기소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63개 업체에 대해서는 총 1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적발된 111개 업체 중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48개 업체는 원산지 위반 공표 대상에 해당해 농관원과 한국소비자원 등의 홈페이지에 공표했다.
공표는 거짓표시와 미표시 2회 이상 위반 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주요 위반 업종은 일반음식점, 제조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순으로 나타났다. 콩 가공 제조업체 2곳은 원료로 사용한 국내산 콩의 원산지를 국내 유명 지역산으로 거짓표시해 적발됐다.
주요 위반 품목은 두부류, 콩, 콩가루, 콩나물 순이었다. 여름철 소비자들이 즐겨 찾는 콩국수의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음식점은 11곳이 적발됐다.
배달앱 등을 통한 통신판매 과정에서 원산지 표시위반으로 적발된 업체는 30.6%로(111곳 중 34곳) 전년보다 크게 증가했다.
이주명 농관원 원장은 “하반기에도 농축산물 수입상황과 휴가철, 추석, 김장철 등 소비 상황을 고려해 농식품 제조·유통·판매업체와 외식업체 등에 대한 원산지 표시 점검과 홍보를 병행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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