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 중고생들을 노리는 불법 스팸문자 전송 아르바이트가 성행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11일 중고생들을 대상으로 불법 문자 전송을 유도하는 신종 스팸전송 수법이 성행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신종 스팸 세력은 ‘문자알바 주급 5만원’, ‘친구 섭외 시 추가 5천원’ 등의 내용으로 중고생들을 모집하고 있다.
이들은 신원을 숨기기 위해 텔레그램을 이용하기 때문에 ‘텔레그램 문자알바’로 불린다.
이들은 다량의 휴대 전화번호를 중고생들에게 보내 개인당 1일 약 500건의 스팸문자 전송을 날짜별로 지시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동통신사는 스팸 방지 대책의 하나로 1일 문자 500건으로 제한하고 있다.
불법 스팸문자 전송 아르바이트는 최근 중고생들 사이에서 손쉬운 신종 알바로 입소문이 났다. 참여한 중고생 대부분 법적으로 문제없는 아르바이트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 휴대전화를 사용해 수신자가 원치 않는 불법 스팸문자를 전송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법에 따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대상에 해당한다.
특히 불법대출과 도박, 불법의약품 등 정보통신망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금지하는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등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한상혁 방통위 위원장은 “신종 스팸이 지능화되고 피해 범위가 날로 확산하면서 통신사업자 등과 협력 대응을 강화하고, 불법스팸전송자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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