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톱박스 특허로 갑질한 돌비…공정위, 과징금 2억7000만원
셋톱박스 특허로 갑질한 돌비…공정위, 과징금 2억7000만원
  • 김영찬 기자
  • 승인 2021.08.12 15: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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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셋톱박스 생산에 필수적인 표준필수특허 기술사용 승인 절차를 중단해 일방적으로 감사합의를 종용한 디지털 오디오 표준필수특허권자인 돌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셋톱박스 제조사인 가온미디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품생산에 필수적인 표준필수특허의 기술사용 승인절차를 중단해 자신에게 유리한 감사결과에 합의하도록 종용한 돌비 래버러토리즈 인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억7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돌비는 디지털 오디오 코딩 기술 표준인 AC-3 등에 대한 특허권을 보유한 표준필수특허권자다. 우리나라 지상파 방송은 돌비의 AC-3를 표준으로 채택하고 있어 셋톱박스를 비롯한 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방송 관련 최종제품에는 돌비의 특허기술이 필수로 사용된다.

아울러 미국과 캐나다 등 주요 국가에서도 돌비의 디지털오디오 코덱 기술은 표준으로 통용되고 있다.

조성욱 공정위 위원장. 사진제휴=뉴스1
조성욱 공정위 위원장. 사진제휴=뉴스1

돌비는 자신의 기술이 구현되는 칩셋 제조사와 해당 칩셋을 탑재한(셋톱박스·디지털 TV 등) 최종제품 제조사 모두와 라이선스 계약을 하고 있다.

다만, 돌비는 최종제품 제조사에만 특허 실시료(로열티)를 부과하고 있고, 이들이 제대로 실시료를 지급하는지를 정기적으로 감사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돌비는 2017년 9월 가온미디어에 대한 실시료 감사를 착수한 이후 미지급 실시료 산정과 관련해 가온미디어와 견해 차이를 보였다.

돌비는 자신이 원하는 합의를 종용하기 위해 2018년 6월부터 가온미디어의 BP3를 통한 표준필수특허 기술사용 승인을 거절했다. 이로 인해 가온미디어는 신규 셋톱박스 개발·생산에 차질을 입었다.

 돌비는 가온미디어가 감사 결과에 합의한 2018년 9월 하순부터 승인 절차를 정상화했다.

공정위는 “돌비는 가온미디어가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이미 보장받은 특허기술 사용 권리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약했다”며 “라이선스 계약에 따르면 가온미디어는 방식을 막론하고 자유로이 돌비의 특허기술을 사용할 수 있으나 돌비는 감사 이슈라는 전혀 별개의 사안을 이유로 기술사용 승인을 중단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돌비의 행위는 자신이 국제 표준화기구인 ATSC(북미)와 ETSI(유럽)에 약속한 FRAND 확약에도 명백히 위반된다”고 했다.

공정위는 “표준필수특허권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미 부여한 실시권을 제약해 실시권자에게 불이익을 준 행위를 적발한 이번 조치로 실시권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는 데 이바지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이번 조치는 글로벌 통신 칩셋 및 특허 라이선스 사업자인 퀄컴에 대한 조치 이후 표준필수특허권자가 거래상대방에게 특허권을 남용한 행위가 위법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는 데에서도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특허권자가 자신의 지위를 남용해 공정거래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해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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