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난지원금 지급 결정…도 90% 시군 10% 부담
경기도 재난지원금 지급 결정…도 90% 시군 10% 부담
  • 안정훈 기자
  • 승인 2021.08.13 11: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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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담 논란에는 “도 초과세수 1조7000억…지급하고도 남아”

[에브리뉴스=안정훈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전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정부의 5차 재난지원 대상에서 제외한 도민도 포함된다.

이 지사는 이날 비대면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도내 시, 군과 도의회 건의를 바탕으로 재난지원금 보편지급 당위성과 경제적 효과를 고려해 모든 도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3일 경기 수원의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5차 재난지원금 지급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3일 경기 수원의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5차 재난지원금 지급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앞서 정부는 전 국민의 88%가 1인당 25만원씩 받는 5차 재난지원금 구상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경기도는 이와 별도로 전 도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추가 지급할 계획이다.

이같은 계획이 수립된 건 지자체의 요구 때문이다.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고양시, 광명시, 안성시, 구리시, 파주시 등 5개 시가 도비 50% 부담을 전제로 한 재난지원금 지급을 건의했다. 이후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도가 80%를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한 전도민지급 방안을 건의했다.

아울러 경기도의회 유일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시군의 어려움을 감안, 도 부담을 90%로 한 전도민지급을 제안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원칙적으로 도 90%, 시군 10%씩 부담하는 방향으로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햇다.

다만 수원과 용인, 성남, 화성, 시흥, 하남 등 교부세액이 중앙정부 몫 매칭액에 미달하는 시군은 예외적으로 경기도가 부족액을 100% 보전하기로 했다.

또 전도민 지급 반대의견을 가진 시군에는 매칭 없이 경기도가 90%만 지급하는 것도 허용했다.

아울러 경기도는 시군의 재정적 어려움을 고려, 초과세수에 따른 경기도 조정교부금 약 6000억원을 시군에 조기 배분하기로 했다.

이에 따른 부담액은 경기도가 3736억원, 시군이 415억원이다.

이 지사는 “코로나19 피해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모든 국민이 겪고 있다. 대한민국이 자랑하는 K방역 역시 모든 국민의 적극적 협조와 희생으로 이뤘다”며 “함께 고통받으면서 정부의 방역조치에 적극 협력하고 무거운 짐을 나눴던 모든 국민들이 고루 보상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난지원금을 못 받는 다른 지역과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주장에는 “정책은 진리가 아니므로 장단점과 찬반이 있을 수밖에 없고, 경기도의 입장과 다른 주장이나 대안 역시 존중돼야 마땅하다”면서도 “그 다름이 바로 지방자치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재정부담 논란에는 “현재까지 부동산 거래세, 지방소비세 등 도의 초과세수가 1조7000억원에 이른다. 이 초과세수 중 경기도 몫으로는 전 도민을 지급하고도 남는다”며 “지방채 발행이나 기금차입 등 도민부담 증가는 전혀 없고 기존 예산에 손댈 필요도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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