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나라·번개장터 등 의료기기 중고거래 하지 마세요”
“중고나라·번개장터 등 의료기기 중고거래 하지 마세요”
  • 김영찬 기자
  • 승인 2021.08.13 14: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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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중고나라와 번개장터 등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의 의료기기 판매·광고 사이트가 대거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판매업 신고 없이 온라인에서 중고 의료기기 또는 의료기기를 판매한다고 광고하는 등 의료기기법을 위반한 광고 사이트 442건을 적발해 접속차단 조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국내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 4곳에서 자주 거래되는 의료기기 4종 판매·광고 게시글을 대상으로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진행했다.

제품별로는 창상피복재 254건, 의료용흡인기 142건, 모유착유기 39건, 콘택트렌즈 7건이 적발됐다. 

의료기가 중고거래 위반 사례. 사진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가 중고거래 위반 사례. 사진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플랫폼별로는 중고나라 315건, 번개장터 107건, 헬로마켓 20건의 사이트가 적발됐다. 점검 대상 가운데 당근마켓에서는 의료기기 판매·광고 게시글 확인되지 않았다.

의료기기 또는 중고 의료기기를 반복·계속적으로 거래하려면 의료기기법에 따라 의료기기 판매업을 신고한 영업자만 판매(온라인 판매 포함)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안전한 의료기기 또는 중고의료기기를 구매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기 판매업을 신고한 영업자로부터 구매해야 한다.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가 면제되는 제품은 ▲콘돔 ▲체온계 ▲휴대전화와 가전제품 등에 혈당측정의 기능이 포함돼 있거나 결합돼 사용되는 혈당측정기 ▲자동전자혈압계 ▲자가진단용 모바일 의료용 앱 ▲개인용 체외진단 모바일 의료용 앱 애플리케이션과 이를 탑재한 제품(휴대전화·태블릿 PC 등) ▲개인용 임신 내분비물질 검사기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개인이 사용하던 의료기기는 소독, 세척, 보관 상태 등이 취약할 수 있고 세균감염 등의 위험과 정확도·오차 등 성능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되는 의료기기의 온라인 판매에 대한 점검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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