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공짜' 광고, 속지 마세요"
"'휴대전화 공짜' 광고, 속지 마세요"
  • 김영찬 기자
  • 승인 2021.08.17 13: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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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 휴대전화 가입 과정에서 계약불이행과 관련한 소비자피해가 늘어나는 추세다.

17일 녹색소비자연대가 소비자상담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372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접수된 휴대폰 관련 상담건수는 2018년 1882건에서 2020년 2751건으로 46% 증가했다.

모든 연령대에서 소비자 상담이 늘었는데 특히 60대는 2018년 168건에서 2020년 340건으로 2배 이상(102.4%) 늘었다.

소비자상담은 주로 가입단계에서 계약불이행에 관한 내용이 많았다. 가입할 때 위약금을 지원해주기로 계약했는데 이행하지 않는 사례, 단말기를 무료로 제공하기로 하고 할부금을 청구하는 사례 등이 많이 발생했다.

휴대폰 판매대리점. 사진제휴=뉴스1
휴대폰 판매대리점. 사진제휴=뉴스1

구체적으로 50대 소비자는 A회사 이동전화를 이용하고 있었는데 B회사에서 통신사 변경 시 위약금을 지원해준다고 해 위약금 청구서를 보냈으나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

60대 소비자는 B회사 영업장 앞 단말기 무료 광고를 보고 이동전화 개통 계약을 했는데 계약서를 확인해보니 80만원대 단말기 24개월 할부로 기재돼 있었다.

60대 소비자는 C대리점에서 무료 단말기 조건으로 이동전화를 개통했지만, 알고보니 약정 24개월과 월 1만3000원 단말기 금액이 나가고 있었다.

30대 소비자는 D회사 전화권유로 단말기 무료, 기존요금 대비 2만원 인하 조건으로 이동전화 서비스를 개통했는데 청구서에 단말기 36개월 할부와 요금이 인하되지 않고 청구되고 있었다.

녹색소비자연대는 “휴대폰 가입할 때 위약금 또는 단말기대금 지원여부, 요금제와 월 할부금 등 계약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며 “특히 60대 이상 고령자의 피해가 심각하기 때문에 피해를 보게 되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도움을 구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이벤트가’ ‘특가할인’이라는 광고와 설명만 듣고 계약하지 말고, 어떤 지원금인지 명확히 확인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 “이동전화서비스 지원금 3가지는 ▲단말기 ‘공시지원금’ ▲통신비 25% 선택약정할인 ▲ 대리점 차원에서 추가지원금(공시지원금의 15% 범위에서 지원)이 있다”며 “공시지원금과 선택약정할인은 동시 지원이 안 되므로 계약 시 유리한 것을 선택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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