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간섭·판촉비 전가’ 쿠팡의 갑질…공정위, 과징금 33억원 부과 
‘경영간섭·판촉비 전가’ 쿠팡의 갑질…공정위, 과징금 33억원 부과 
  • 김영찬 기자
  • 승인 2021.08.19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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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쿠팡이 경영간섭과 판촉비 전가 등 공정거래법 등의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쿠팡의 공정거래법 및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통지명령 포함)과 함께 과징금 총 32억97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2017년부터 2020년 9월까지 자신의 경쟁 온라인몰에서 일시적 할인판매 등으로 판매가격이 하락하면 총 101개 납품업자에게 경쟁 온라인몰의 판매가격 인상을 요구했다.

쿠팡의 최저가 매칭 가격정책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 사진출처=공정거래위원회
쿠팡의 최저가 매칭 가격정책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 사진출처=공정거래위원회

또 자신의 최저가 매칭 가격정책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마진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판매가격이 경쟁 온라인몰의 판매가격보다 높게 판매되지 않도록 총 360개의 상품을 같은 방식으로 관리했다.

아울러 2017년 3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총 128개 납품업자에게 총 397개 상품에 대해 자신의 최저가 매칭 가격정책에 따른 마진 손실을 보전받기 위해 213건의 광고를 구매하도록 요구했다.

이외에 판촉행사를 하면서 판촉비 전액을 납품업자에게 전가하고, 연간거래 기본계약에 약정 없는 판매 장려금을 수취하는 등 공정거래법과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를 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국내 소비자 약 70%가 모바일 앱으로 쇼핑할 정도로 온라인 쇼핑 시장이 급속히 성장하는 가운데 거래상 우월적 힘을 갖게 된 온라인 유통업자의 판매가격 인상 요구, 광고 강매 등 온라인 유통시장에서 새로운 형태의 불공정거래행위를 포함한 다수의 법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적극 제재한 데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건은 온라인 유통업자도 오프라인 유통업자(백화점·마트 등)와 마찬가지로 대기업(또는 인기 상품을 보유한) 제조업체에 대해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인정됐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며 “앞으로도 온·오프라인 구분 없이 대규모유통업 분야에서 불공정거래행위가 발생하는지 면밀히 점검하고, 위반행위 적발 시 적극 제재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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