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설치법 복지위 통과…의협 “헌법소원 할 것”
수술실 CCTV 설치법 복지위 통과…의협 “헌법소원 할 것”
  • 안정훈 기자
  • 승인 2021.08.23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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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안정훈 기자] 수술실에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대한의사협회는 헌법소원을 포함한 저지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예고한 상황이다.

경기도 안성시의 경기도의료원안성병원이 지난 2018년 전국 병원 중 최초로 CCTV 설치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경기도 안성시의 경기도의료원안성병원이 지난 2018년 전국 병원 중 최초로 CCTV 설치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국회 복지위는 이날 법안소위를 열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은 수술실에 외부 네트워크와 연결되지 않은 CCTV를 설치하도록 하는 것으로, 환자의 요청이 있을 때 녹음 없이 촬영하고 열람은 수사나 재판 관련 공공기관 요청, 환자와 의료인 쌍방 동의가 있을 때만 할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의료진이 촬영을 거부할 수 있는 예외조항도 포함됐다. 수술이 지체될 시 환자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위험도가 높은 수술을 하는 경우가 이에 포함된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는 국민 건강과 안전, 환자 보호에 역행하며 의료계를 후퇴시키는 잘못된 법안”이라며 반대 의사를 드러냈다.

의협은 “세계 의사회를 포함한 국제 의료사회도 이런 시도가 환자의 건강과 개인의 존엄을 훼손하는 방안임을 지적했다”며 “정부여당은 우리 협회의 요구를 묵살하며 강제적인 통베 방안을 실행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잘못된 법안이 최종적으로 통과한다면 우리 협회는 현 법안의 위헌성을 분명히 밝히고 헌법소원을 포함해 법안 실행을 단호히 저지하기 위한 모든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한편, 수술실 CCTV 설치 법안은 수술 도중 환자가 알 수 없는 대리수술, 성범죄 등 불법행위를 기록하고 의료사고에 대응하자는 취지에서 발의됐다. 그러나 의료계는 환자의 신체가 기록되는 점, 의료노동자의 인권침해, 환자와 의료진 간 불신 조장 등의 이유로 법안을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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