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강준영 기자] 부산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를 24일 결정했다.
이날 부산대는 입학전공형공정관리위원회 조사와 대학본부의 최종 결론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15년 신입생 모집 요강을 근거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당시 모집요강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사실이 발견되면 입학을 취소하고 졸업 후라도 학적을 말소한다’는 규정에 포함돼 있다.
이는 앞서 조씨가 제출한 동양대 표창장 등의 스펙을 서울중앙지방법원과 고등법원이 허위로 판명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부산대가 조씨의 의전원 입학을 취소하면서 조씨의 의사 면허도 무효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의료법 제5조는 의사 면허에 대해 의학대학을 졸업하고 의학사 학위를 받은 사람, 의학을 전공하는 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다.
한편, 조씨는 현재 서울의 한 병원에서 인턴 과정을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에브리뉴스 Every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브리뉴스 EveryNews에서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받습니다.
이메일: everynews@kakao.com
에브리뉴스 EveryNews에서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받습니다.
이메일: everynews@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