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기준에 미달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보건용 마스크를 판매한 업체가 철퇴를 맞았다.
조달청이 지난 4월부터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해 공급 중인 보건용마스크(KF94, 80) 납품업체 64곳을 대상으로 품질점검을 해 총 6곳의 부적합 제품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주요 점검항목은 형상(치수), 머리끈 접합부 인장강도, 순도(색소·포름알데히드 포함 여부), 분진포집효율(흡입 이물질 차단성능) 등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5곳의 제품이 가장 중요한 품질기준인 ‘분진포집효율’에서 미달했다. 나머지 1곳은 ‘치수’가 기준치를 벗어났다.
점검 결과, 품질불량 마스크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나라장터 쇼핑몰 ‘거래정지’와 함께 발주기관에 납품된 물품을 전량 ‘대체납품’ 하거나 환급하도록 했다.
또 해당 불합격 내용을 보건용마스크 제조 허가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통보,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이 내려지도록 할 예정이다.
김정우 조달청장은 “이번 품질점검은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핵심 방역물자인 보건용마스크의 안정적 공급과 품질관리 강화의 하나로 시행했다”며 “오는 9월 중 보건용마스크를 국민안전 조달물자 품질관리 업무규정에 따라 국민안전관리물자로 지정해 주기적으로 품질관리를 수행, 수요자에게 보다 안전한 제품을 공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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