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父 농지법 위반’ 윤희숙 “대선 포기, 의원직도 사퇴”
[속보] ‘父 농지법 위반’ 윤희숙 “대선 포기, 의원직도 사퇴”
  • 안정훈 기자
  • 승인 2021.08.25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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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안정훈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의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에서 의혹이 거론된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의원직 사퇴 뜻을 밝혔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 레이스 포기와 국회의원직 사퇴를 선언했다. 사진=안정훈 기자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 레이스 포기와 국회의원직 사퇴를 선언했다. 사진=안정훈 기자

윤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대선의 최대 화두는 문 정부 부동산 실패 및 내로남불”이라며 “그 최전선에서 싸워온 제가 우스꽝스러운 조사때문이긴 하지만, 정권교체 명분을 희화화시킬 빌미를 제공해 대선 전투의 중요한 축을 허물어뜨릴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고 사퇴 배경을 밝혔다.

또 “대선이라는 큰 싸움의 축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이다면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야겠다고 생각한다”며 “지금 이 시간부로 대통령 후보 경선을 향한 여정을 멈추겠다. 국회의원직도 다시 서초구 지역주민들과 국민께 돌려드리겠다”고 했다.

부친의 농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아버님은 농사를 지으며 남은 생을 보내겠다는 소망으로 2016년 농지를 취득했으나, 어머님 건강이 갑자기 악화되는 바람에 한국 농어촌 공사를 통해 임대차 계약을 하셨다고 한다”고 해명했다.

이어 “저는 26년 전 결혼할 때 호적을 분리한 이후 아버님의 경제활동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지만 공무원 장남을 항상 걱정하시고 조심하신 아버님의 평소 삶을 볼 때 위법한 일을 하지 않으셨을 것이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권익위 조사 의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강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며 “독립 가계로 살아온 지 30년이 되가는 친정 아버님을 엮는 무리수가 야당의원 평판을 흠집내려는 의도가 아니면 무엇이겠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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