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시설 의무대상·설치비율 확대…사업용 차량 친환경차 전환 촉진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대상·설치비율 확대…사업용 차량 친환경차 전환 촉진
  • 김영찬 기자
  • 승인 2021.08.27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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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정부가 전기차충전시설 의무대상과 설치 비율을 확대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부터 10월6일까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약칭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친환경 자동차는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등을 말한다.

앞서 친환경차 충전 편의 개선과 대규모 수요 창출을 위해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안을 지난달 27일 공포했다. 충전시설 의무설치 비율 등 같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관계 부처협의를 추진했다.

입법 예고 기간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입법 예고 이후 규제심사와 법제처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 1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경부고속도로 안성휴게소 서울 방향에 설치된 초고속 전기차 충전소. 사진제휴=뉴스1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경부고속도로 안성휴게소 서울 방향에 설치된 초고속 전기차 충전소. 사진제휴=뉴스1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주거지·생활환경 중심으로 전기차 충전기 확산을 가속하기 위해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을 확대한다.

아파트는 500가구 이상에서 100가구 이상으로 확대하고, 공중이용시설·공영주차장은 총 주차면수 100면 이상에서 50면 이상으로 한다. 

설치해야 하는 충전시설의 수는 법 시행일 이후 건축 허가를 받은 신축시설은 총 주차면수의 5%(현행 0.5%), 법 시행일 이전에 건축 허가를 받은 기축 시설은 2%(신설)로 강화했다.

산업부는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비율은 전기차 보급 목표와 동등 수준으로 설정, 전기차사용자의 충전 편의 개선과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자의 부담을 모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의무설치로 인정되는 충전시설의 규격은 고시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고시개정 과정에서 가격이 저렴한 과금형콘센트, 다채널충전기 등도 의무 충전시설로 인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기축 시설은 공공시설, 공중이용시설, 아파트 등 대상 시설별로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기한을 정해 충전기 설치를 위한 준비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시설은 법 시행 후 1년 내 충전시설을 구축하게 하고, 아파트는 준비 기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설치 시한을 3년으로 했다. 수전 설비의 설치 등 불가피할 때 시·군·구청장과 협의해 법 시행 후 4년까지 기한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전기차충전시설을 개방해야 하는 공공의 범위를 정하고, 개방충전시설의 정보를 공개하는 절차를 마련한다. 

주거지·직장에서 충전시설사용이 어려운 전기차 사용자가 인근의 공공 충전시설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충전시설을 개방하는 자는 위치, 개방 시간, 이용조건 등 충전시설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공개하도록 했다.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전기차가 충전하지 않고 장기간 주차할 때 충전 방해 행위에 포함되지 않아 단속할 법적 근거가 없었으나 이번 시행령에서 충전 방해 행위로 포함해 단속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공시대상기업집단, 자동차대여사업자, 일반택시운송사업자,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화물운수사업자 중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를 구매목표 대상기업으로 정한다.

현재 구매목표제 미이행에 대한 벌칙조항은 없다. 같은 제도가 국민 생활환경 개선에 이바지하고 사회시스템으로 조속히 안착할 수 있도록 구매목표 대상기업과의 지속해서 소통·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앞으로 고시제정을 통해 다음 연도 정부 보급예산 등을 고려, 친환경차로 구매해야 하는 비율인 구매목표를 정하고, 경영적자기업에 대한 구매목표 감면 규정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친환경차 연관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친환경차 관련 기업의 범위에 법에서 규정한 친환경차·부품기업, 충전시설기업 외에 구매목표대상기업, 배터리리스기업, 재활용기업 등을 추가 지정한다.

아울러 친환경차 관련기업이 친환경차로 사업전환, 친환경차 구매, 충전시설 구축 등을 위해 자금이 필요하면 융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법에서 혁신도시 또는 인접 지역에 수소충전소 1기 이상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시행령에서 인접 지역의 정의를 혁신도시 내 어디서든 15분 내에 도달할 수 있도록 혁신도시 경계선에서 5km 내로 설정한다.

전기차 충전시설과 충전구역을 미설치하면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기 위해 위반 행위에 따른 이행 강제금 산정기준을 규정하고, 이행 강제금 부과 절차 등을 마련한다. 

이행강제금 산정을 위해 필요한 인건비, 자재비, 월 정기주차요금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은 산업부 고시로 위임한다.

산업부는 “입법 예고 기간에 제기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고, 규제심사를 착실히 준비해 나갈 것”이라며 “친환경차 구매 비율, 충전시설 규격 등을 정하기 위한 고시 제·개정작업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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