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언론중재법 9월 합의하기로…文 “추가논의 환영”
여야 언론중재법 9월 합의하기로…文 “추가논의 환영”
  • 안정훈 기자
  • 승인 2021.08.31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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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안정훈 기자] 여야가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을 오는 9월27일로 미루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향후 의원과 추천인 등으로 구성된 8인 협의체를 구성해 최종 합의안을 만들 계획이다.

(왼쪽부터)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병석 국회의장,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회의장실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의사일정에 합의했다. 사진제휴=뉴스1
(왼쪽부터)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병석 국회의장,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회의장실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의사일정에 합의했다. 사진제휴=뉴스1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1일 박병석 국회의장과 만나 이같은 내용의 합의안에 서명했다.

박 의장은 “지난 25일 이후 양당 원내대표가 10차례 회동했고 어제 5차례, 오늘까지 6차례 회동했다”며 “대화와 타협을 해줘서 다행”이라고 밝혔다.

여야가 구성하기로 한 협의체는 양당 의원 각 2명, 각 당에서 추천한 언론계와 관계 전문가 2명씩 8인으로 구성되며, 9월26일까지 활동기한으로 삼는다.

이에 청와대는 환영 의사를 드러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국회에서 여야가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를 위해 숙성의 시간을 갖기로 한 것을 환영한다”고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언론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둥이고 국민의 알 권리와 함께 특별히 보호받아야 한다”며 “따라서 관련 법률이나 제도는 남용의 우려가 없도록 면밀히 검토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악의적인 허위보도나 가자뉴스에 의한 피해자의 보호도 매우 중요하다”며 “신속하게 잘못된 보도를 바로잡고 정신적, 물질적, 사회적 피해로부터 완전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해야 합한다”고 했다.

아울러 “언론의 자유와 피해자 보호가 모두 중요하기에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고 사회적 소통과 열린 협의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가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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