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이륜차 단속·처벌 자동차 수준으로 강화…폐차제도 도입
불법이륜차 단속·처벌 자동차 수준으로 강화…폐차제도 도입
  • 김영찬 기자
  • 승인 2021.09.02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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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감영찬 기자]정부가 미신고·번호판 미부착 운행 등 불법이륜차 단속과 처벌을 자동차 수준으로 대폭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이륜자동차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2일 제13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함께 논의·확정했다.

그동안 정부는 이륜차 사고예방을 위해 공익제보다는 운영과 안전교육, 안전모 보급 확대와 같이 다양한 정책을 펼쳐왔다. 

그러나 최근 자동차 사고 건수와 사망자 수가 감소하고 있지만, 코로나 19로 이륜차 배달대행 서비스가 활성화하면서 이륜차 사고 건수와 사망자 수는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이륜차 사망자 수는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6분의 1 수준이며 사고 건수보다 사망률과 1만 대당 사망자 수도 자동차보다 매우 높아 안전 확보를 위한 노력이 시급한 실정이다.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채 오토바이를 타고 보행자 전용도로를 질주하는 모습. 사진제휴=뉴스1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채 오토바이를 타고 보행자 전용도로를 질주하는 모습. 사진제휴=뉴스1

이륜자동차 관리제도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내달부터 미사용 신고 이륜차, 번호판 미부착, 불법튜닝, 무단방치, 대포차 등 불법 이륜차에 대한 강력한 단속·처벌에 나선다.

만약 사용 신고를 하지 않고 운행하거나 사용폐지 후 번호판 없이 운행하는 이륜차에 대한 과태료 수준을 대폭 상향(100만원 이하 → 300만원 이하)한다. 

또 소유자 정보가 불명확한 노후 이륜차는 일제 조사와 단속을 통해 정보를 현행화하고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폐지를 유도한다. 

차량과 소유자 정보의 정확한 관리를 위해 사용 신고 시 정보 전산화를 확대하고,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한국교통안전공단 운영) 개선을 통해 온라인 사용 신고 서비스를 제공, 사용자 편의를 향상할 계획이다. 

주요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않으면 자동차와 같은 수준으로 과태료를 상향(최대 10만원 → 30만원)한다.

이와 함께 주요장치 작동상태와 불법튜닝 점검 등 차량 안전성 확보를 위해 자동차에만 시행됐던 안전검사를 이륜차에도 신규 도입한다. 

공단검사소(59곳)를 중심으로 먼저 대형 이륜차에 대한 안전검사를 하고, 중·소형 이륜차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검사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안전검사를 받지 않으면 검사명령(즉시)과 운행정지명령(1년 경과)을 내리고, 이를 위반하면 지자체가 직권 사용폐지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전문적이고 표준화된 정비서비스 제공을 위해 이륜차 정비자격증 제도를 도입하고, 적정 시설·장비·인력 기준을 갖춘 자가 정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이륜차 정비업 도입을 추진한다.

이외에 이륜차에도 폐차제도를 신규 도입, 자동차 폐차장(전국 540여개)에서 이륜차를 폐차하며 자동차의 폐차 절차를 준용, 무단 방치되는 이륜차를 대폭 줄이고 체계적인 폐차 관리를 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륜차의 교통안전을 달성하기 위해 위법차량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안전검사과 폐차 등 처음으로 도입되는 제도가 많은 만큼 안전한 이륜차 운행을 위한 노력에 동참해 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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