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조작·왜곡 과태료 3000만원…“무엇을 조작했나”
여론조사 조작·왜곡 과태료 3000만원…“무엇을 조작했나”
  • 김종원 기자
  • 승인 2021.09.02 16: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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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지난 8월26일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3항·제8항 제2호에 위반한 여론조사를 실시해 공표한 G여론조사기관에 역대 최고 과태료인 30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는 여론조사의 객관성,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앙선관위, 시·도선관위 산하에 각각 독립기구로 설치한 선거여론조사 심의기구다. 2014년 시도 심의위원회 위원장 회의모습. 사진 사진제휴=뉴스1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는 여론조사의 객관성,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앙선관위, 시·도선관위 산하에 각각 독립기구로 설치한 선거여론조사 심의기구다. 2014년 시도 심의위원회 위원장 회의모습. 사진 사진제휴=뉴스1

G여론조사 기관은 면접 여론조사에서 목표 할당치를 충족하기 위해 피조사자의 연령을 임의로 조작했으며, 후보자 및 정당지지도 응답을 유도하거나 다르게 등록한 사실이 확인됐다.

공직선거법 제108조(여론조사의 공표금지)5항 1.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편향되도록 하는 어휘나 문장을 사용하여 질문하는 행위. 2. 피조사자에게 응답을 강요하거나 조사자의 의도에 따라 응답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질문하거나, 피조사자의 의사를 왜곡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6항,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때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사항을 함께 공표 또는 보도하여야 하며,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 ·단체는 조사설계서·피조사자선정·표본추출·질문지작성·결과분석 등 조사의 신뢰성과 객관성의 입증에 필요한 자료와 수집된 설문지 및 결과분석자료 등 해당 여론조사와 관련있는 자료일체를 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6개월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고 하고 있다.

또한 8항 2. 선거여론조사기준을 따르지 아니하고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거나 그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G여론조사 기관은 공직선거법을 위 사항을 위반한 것이다.

지난 4월21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서는 D여론조사 기관에 대해 중앙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아니한 선거여론조사결과를 공표한 행위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8항 제1호 위반 행위로 결론내고 과태료 1500만원 부과하기도 했다.

에브리미디어 여론조사 팀장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공표용 뿐만 아니라 비공표용에 이르기까지 모든 선거관련여론조사를 모니터링 하고 있으며, 공직선거법 108조 이하 법률을 위반하거나 조사 대상자의 성명과 직책의 오표기 뿐만 아니라 결과 값이 0.1%의 오차만 발견 되어도 공표금지 조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여론조사는 전문가들이 결과 값만 보면 위법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며,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시스템 하에서 조사가 시작되면 위법 여부 판단은 아주 손쉽게 찾아 낼 수 있다”라며, 대선 후보자나 지방선거 출마 예상자뿐만 아니라 여론조사 기관은 불 탈법 여론조사는 시도 자체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여론조사 실시빈도가 급증하고 있어 모니터링과 위반행위 심의·조사를 강화하고 있다"며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조작하는 등 중대 선거범죄는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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