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모임 최대 6명까지로…거리두기 4단계 10월3일까지 연장
수도권 모임 최대 6명까지로…거리두기 4단계 10월3일까지 연장
  • 강준영 기자
  • 승인 2021.09.03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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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제한' 6명까지 완화…백신접종자 낮엔 2인, 밤엔 4인 이상 있어야

[에브리뉴스=강준영 기자] 정부가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오는 10월 3일까지 1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아울러 음식점 등의 영업시간을 오후 10시까지 다시 1시간 늘리고, 모임에서의 인원제한 역시 일부 완화된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김부겸 국무총리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김부겸 국무총리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오는 6일부터 4주간 이같은 내용의 방역대책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민생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해 방역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한다”면서 “식당, 카페는 영업시간을 밤 9시에서 10시로 환원한다”고 했다. 앞서 정부는 영업시간을 10시에서 9시로 1시간 단축한 바 있다.

인원제한에 대해서는 “식당, 카페에서의 모임인원 제한도 6인까지 허용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낮에는 2인 이상, 저녁 6시 이후에는 4인 이상의 접종완료자가 포함된 경우로 한정한다”고 했다.

거리두기 3단계인 비수도권의 경우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 접종완료자 4인을 포함, 최대 8명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해진다”고 했다.

추석 연휴기간 1주일간은 접종완료자 4명을 포함, 최대 8명까지 가정 내 가족모임이 허용된다. 결혼식장의 경우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99인까지 참석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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